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교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엄경석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교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인식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당뇨병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성질환으로 특히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소아·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인식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음을, 안 제5조에서는 제4조에 따른 지원 계획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이 추진할 수 있는 지원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안 제7조에서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 환자들의 대부분은 다양한 당뇨병의 유형과 특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재로 편견과 오해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바른 성장과 앞으로의 사회적 역할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인식개선 및 지원을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당뇨병을 앓고 있는 이들의 자아 존중감을 지켜주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도움과 어려움을 해결할 좋은 기회가 만들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인식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