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손세영 의원 발언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고요, 저는 이 조례를 사실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복지, 복리 규정을 다르게 만들어 가지고 더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가장 기조도 제가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공무직한테 더한 혜택을 드리는 건 실제는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존 현행에 유지하던 체계를 그대로 따온 겁니다. 만약에 제가 거기에다가 더 많은 혜택을 드려야 되고 뭘 해야 된다고 했으면 저도 이 조례를 기존 현행과 다르게 만들어서 왔겠죠.
그런데 저도 사실은 더 많은 혜택을 드리는 건 아니고, 안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현행 유지하던 체계를 그대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아까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단체랑 해서 조례를 만들어 달라면 어떤 특정 단체에게 이득을 주기 위함이냐 하면 저는 그러지 않으려고 이 조례를 기존 현행과 맞춘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조금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 위원님이 이런 어떤 공무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권익보호나 고용안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신다면, 저도 그렇기 때문에 더, 계속 말이 반복되는데 큰 혜택은 드리지 않으려고 기존의 혜택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안 그랬으면 제가 더 다르게 만들어왔겠죠.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