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첨부서류 의원 발언
연희
남연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9조 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작성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장지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장지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채택한 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감사의 목적 및 기간, 감사 대상, 감사 방법, 기타 감사의 필요한 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성동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여 시정, 개선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감사 기간은 2025년도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 간이며, 감사 대상은 성동구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등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 각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 방법은 서류제출 요구 및 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 현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블릿에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희
남연희의장
장지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안(박성근 의원 발의)(양옥희·주복중·박영희·이영심·정교진·전종균·장지만·오천수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걷기·달리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전종균 의원 발의)(정교진·양옥희·이영심·남연희·장지만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비스직 근로자의 앉을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오천수 의원 발의)(박영희·정교진·장지만·전종균·박성근 의원 찬성) 5. 성동구 청년창업공간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필수노동자 지원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현숙 의원 발의)(주복중·정교진·박영희·양옥희·엄경석·오천수·박성근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인식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교진 의원 발의)(양옥희·이현숙·전종균·주복중·박영희·김현주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걷기·달리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비스직 근로자의 앉을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성동구 청년창업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필수노동자 지원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인식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엄경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행정재무위원장
존경하는 남연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엄경석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 과정은 박성근 의원이 동료 의원 8명의 찬성을 받아 2025년 3월 14일 발의하여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16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박성근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성동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정교진 위원, 양옥희 위원, 이현숙이 하였으며, 답변은 문화체육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걷기·달리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 과정은 전종균 의원이 동료 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2025년 3월 13일 발의하였으며 회부, 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설명은 전종균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걷기·달리기 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성동구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생활체육 문화 조성을 촉진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고용필 위원, 이영심 위원, 양옥희 위원, 오천수 위원, 이현숙 위원, 정교진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과 문화체육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비스직 근로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 과정은 오천수 의원이 동료 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2025년 3월 14일 발의하였으며 회부, 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동일합니다. 제안설명은 오천수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앉을 권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비스직 근로자의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정교진 위원, 이영심 위원, 이현숙 위원, 양옥희 위원해야 고용필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일자리정책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성동구 청년창업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이 2025년 4월 3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회부, 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청년창업공간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 법인 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양옥희 위원, 오천수 위원, 이현숙 위원, 고용필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과 일자리정책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필수노동자 지원 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 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2024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금액 증가로 2025년도 필수노동자 지원 기금 운영계획을 변경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정교진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기획재정국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 과정은 이현숙 의원이 동료 의원 7명의 찬성을 받아 2025년 3월 1빌 발의하였으며 4월 8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17일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이현숙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미숙아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 증진을 도모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영심 위원, 정교진 위원, 오천수 위원, 고영필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보건소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인식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 과정은 정교진 의원이 동료 의원 6명의 찬성을 받아 2025년 3월 12일 발의하였으며 회부, 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설명은 정교진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소아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이영심 위원, 이현숙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보건소장이 하였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2025년 4월 3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회부, 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보건소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건강진단 수수료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양옥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보건소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걷기ㆍ달리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3-1. 서울특별시 성동구 걷기ㆍ달리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비스직 근로자의 앉을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4-1.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비스직 근로자의 앉을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5. 성동구 청년창업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5-1. 성동구 청년창업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6. 필수노동자 지원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6-1. 필수노동자 지원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7.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7-1.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8.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인식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1.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인식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9.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1.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연희
남연희의장
엄경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 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걷기·달리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비스직 근로자의 앉을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동구 청년창업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필수노동자 지원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인식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이영심 의원 발의)(박성근·남연희·정교진·전종균·장지만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종균 의원 발의)(양옥희·남연희·장지만·이영심 의원 찬성) 13.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옥희 의원 대표 발의)(오천수 의원 발의)(박성근·전종균·박영희·주복중·이현숙 의원 찬성) 15. 서울특별시 성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장지만 의원 발의)(박성근·전종균·정교진·김현주 의원 찬성) 16.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주복중 의원 발의)(박성근·양옥희·전종균·박영희·이현숙 의원 찬성) 17.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박성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근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남연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성근 의원입니다. 이번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후 의견은 서면으로 대체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이영심 의원이 동료 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3월 14일 발의하여 4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 4월 16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이영심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점자문화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장지만 위원, 박영희 위원, 전종균 위원이 하셨으며 답변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4명 중 찬성 4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4월 3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회부, 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필요한 사항뿐만 아니라 성동구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장지만 위원, 박영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전종균 의원이 동료 의원 4명의 찬성을 받아 3월 13일 발의하였으며 회부, 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설명은 전종균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구민의 통행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영희 위원, 장지만 위원, 주복중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4월 3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회부, 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관리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2025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과 지출의 증액 사유가 발생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양옥희, 오천수 의원이 동료 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3월 12일 발의하여 4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 4월 17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양옥희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의용소방대원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박영희 위원, 전종균 위원, 주복중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양옥희 의원, 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관리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장지만 의원이 동료 의원 4명의 찬성을 받아 3월 14일 발의하였으며 회부, 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설명은 장지만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안전보안관 제도 정착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을 포함하여 전종균 위원, 박영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장지만 의원, 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관리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주복중 의원이 동료 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3월 14일 발의하였으며 회부, 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설명은 주복중 의원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전종균 위원, 장지만 위원, 김현주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교통행정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사 진행과정은 성동구청장이 4월 3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회부, 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안전건설교통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성동구 관내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전종균 위원, 김현주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관리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 진행과정과 제안설명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하며, 제안이유는 상위법 개정사항 및 인용법령의 정비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 진행과정 및 회부, 심사 일자는 앞서 보고 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성동구청을 대리하여 스마트포용도시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공사장에서 자율적으로 소음 저감 대책을 마련하도록 유도하여 평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이라 하였습니다. 질의는 장지만 위원, 전종균 위원, 박영희 위원, 주복중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맑은환경과장이 하였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블릿PC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10-1. 서울특별시 성동구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1.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2.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1.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3.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3-1.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14.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1.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5. 서울특별시 성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15-1. 서울특별시 성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6.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 16-1.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7.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1.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8.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1.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1.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연희
남연희의장
박성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제285회 제1차 정례회 관련)
10시33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0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51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 규칙」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제285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될 성동구의회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보건소장, 담당관 및 5급 이상 과장급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원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에 성실히 임해주시고 구민을 위한 안건 심의에 최선을 다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삼한사온이 반복되고 계절의 경계가 흐려지는 변덕스러운 날씨만큼처럼 우리 사회 전반에도 크고 작은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우리 사회가 새롭게 마주하고 있는 다양한 과제와 도전은 우리 모두에게 한층 더 책임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에 미래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성동구의회는 앞으로도 구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여 구민의 눈높이에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 곁에서 흔들림 없이 더 나은 성동을 만들어 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선거에 구민 여러분께서도 소중한 한 표로 뜻을 모아 성숙한 민주주의 힘을 함께 보여주시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일교차가 큰 요즘 날씨에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폐회
연호
서연호전문위원
장희환
사항
의결사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걷기·달리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비스직 근로자의 앉을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성동구 청년창업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필수노동자 지원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인식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원안가결
서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의회운영위원회·행정재무위원회·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걷기·달리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비스직 근로자의 앉을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성동구 청년창업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필수노동자 지원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인식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