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손세영 의원 발언
이 조례는 차이점이나 아까 정성영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혹시 공무직을 이 조례를 토대로 더 많이 뽑을 수가 있지 않냐 이런 게 아니라 아마 차이점은 크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직을 새로 뽑을 수도 없고, 처벌을 강화한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공무직의 근무환경이나 근로조건에 대해서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했다고 한다는 것, 여태까지는 명문화된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토대로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지 이 조례를 토대로 여태까지 안 해주던 것을 더 해주고, 제가 애초에 그렇게 할 수 없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냥 기존에 해오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들었지 혜택을 더 크게 준다거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징계나 그런 걸 더 준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기본적으로 현행을 유지하되 그분들이 좀 더 후생복리?
크게 따지면 후생복지나 인사 상담 등에 대해서 내용을 확장하고 체계화하는 데에 있다고 의의를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