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서윤 의원 발언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대해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시고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주신 손세영의원과 해당 부서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는 기본적으로 과장에게 하되 과장께서 답변이 좀 곤란하시면 발의 의원께서 같이 진행하셔도 괜찮다고 미리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2조 정의에서 2조 5호 “사용부서”가 몇 개 지자체는 구의회 사무국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구청과 의회가 인사권이 구분된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완전히 독립되었다고는, 독립이 안 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 “사용부서”에 구의회 사무국을 넣어주실 수 있는지, 혹은 아니면 동대문구의회는 별도의 조례를, 동일한 조례지만 동대문구의회로 별도로 조례를 제정을 해야 가능한지에 대해서 먼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