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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우규 의원 발언

255회 제10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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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번에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집행부 기획실 감사부서에서 의료원에 관련된 사항 인사나 이런 관련된 사항을 징계를 할 때 그 징계 양정을 단계적으로 규정을 하거나 분명히 규정을 정하거나 아니면 조례로라도 정해서 출현기관에 관련된 조례에 관련된 사항을 정해서 징계의 양을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해서 집행부에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명확히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징계요구의 건을 추가하여 수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진안군의료원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오는 10월 4일 제3차 본회의에 부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진안군의료원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진안군의료원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0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