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진종호 의원 발언
위원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크게 사실 이의는 없는데 느낌을 이런 느낌을 이제 받아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뭐 상위법이 바뀌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좀 더 자유롭고 좀 확대하기 위해서 그냥 몇 가지를 이제 바꾸는데 제가 딱 이거를 보고 느끼는 사항들이 뭐냐 하면 오히려 자유롭게 운영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하나의 족쇄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하게 되면 앞서서 우리가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그런 부분도 떠오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기자단을 또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칠 수도 없는 거고 “연령”이라고 하게 되면 인구 대비해서 기자단을 그 인구 층에 맞춰가지고 선발을 해줘야 되는 거냐, 또 아니면 읍면별로 또 우리 관외지역에 있는 분들을 또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뭐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이 부분이 더 좀 어려울 수가 있어질 것이다. 그리고 선발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면에 외지에서 와서 정착해서 살다 보니까 그냥 기자단이 되어서 하다보면 그분이 면에 치중될 수도 있고 인원수도 연령도 많을 수도 있고 또 남성일 수도 있고 여성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굳이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앞전보다 더 스스로가 옭아매려는 그런 느낌을 좀 받는 부분이 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위원들을 이렇게 타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분들까지 이렇게 운영을 해서 2년차로 이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범위도 넓혀주게 되게 되면 기자단에 대한 해촉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1년 단위로 했을 때는 기자단이 활성화가 안 되거나 역량이 떨어지는 기자는 다음번에 탈락을 시키고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이 기준에는 사실은 없거든요. 기자단에 대한 해촉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