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손세영 의원 발언
무리가 없다고 하기에는 뭐하고요, 사실은 어떤 현실적으로 단체협약이 먼저이기 때문에 제가 조례 발의하기 전에 한 8개월 정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적으로는 공무직에 대한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법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체협약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공무직 분들 말씀은 이게 지금 국회에도 상정돼 있는데 아직 통과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본인들의 고용안정이나 권익보호를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국회에 상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통과가 안 되고 계류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치구에서 조례라도 만들어서 그걸 좀 더 보완하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냥 단체협약만을 통해서 자기네들, 자기네들이란다.
공무직 본인들의 요구사항을 얘기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 근거 자체가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