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우규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진안군의료원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진안군의료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의료원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님이 보고 하기전에 한 가지 말씀드려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하도록 하나 하겠습니다. 23쪽 한번 봐주시죠. 결과보고서 23쪽 시정요구사항 관련해서 3번째 의료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2014년 6월에 제정되었는데 2014년 4월에 개최하여 의료장비심의위원회 행정절차상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행정행위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저희가 그냥 행정행위를 절차를 맞추어서 해야 된다라고만 되어있어요. 이미 지나가버린 거라서 이 부분을 시정할 수도 없는 사항이라서 이런 사항이어서 그러면 담당자를 어떻게 할 거냐 징계요구 할 거냐 안할 거냐 이 부분 관련 대해서 한번 말씀을 주시라고 명확하게 위반은 분명히 했는데 조치가 없어요.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