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세종 의원 5분자유발언

329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24-06-07

김세종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손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김세종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 현장을 지나가다 보면 이 공사가 어떤 공사인지를 설명하는 안내판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주로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건설산업기본법」제42조 건설공사 표지의 게시에 따른 것으로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본 의원이 전부개정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는 이런「건설산업기본법」의 내용을 준용해 비용까지 포함해 공개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도 2017년 2월 조례를 제정해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구민의 알권리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라는 좋은 취지에서 제정되었지만 공개 대상이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 시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공공시설물의 경우 공개 사례를 찾기 어려웠으며 공공건축물의 경우 2018년 이후 신축된 7곳을 확인해 보니 2곳만 표지판을 통해 건립비용을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구민의 알권리 증진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라는 좋은 취지를 이어가면서도 조례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다가 이번에 전부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동대문구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에 사용된 비용의 공개 대상 규모를 현실화하고 홈페이지 공개 및 사업 평가 실시를 통해 구민의 알권리와 예산 집행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을 현행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 제5조에서는 공개 원칙과 범위, 그리고 내용과 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사후평가의 실시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은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세종의원 외 5명 공동발의)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