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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정교진 의원 발언

285회 제1본회의2025-08-18

정교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지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위가 계속되는 날씨에도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건강과 안전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연

정승연의안담당직원

심사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동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25년 8월 11일 자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제286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요청이 있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86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00분

장지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6회 임시회는 2025년 8월 25일부터 8월 29일까지 5일간으로 하며, 5분 자유발언,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태블릿 PC에 의사일정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하실 시간을 잠시 드린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근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을 보니까 이번에는 25일부터 29일까지 돼 있는데, 시간적으로 짧다 보니까 오후에 하는 일정들이 있네요. 오전 10시, 11시 시작하는 게 있고 그래도 오후 일정이 대부분 오후 3시에 시작하고 있어요. 이걸 오후 2시 정도로 당겼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 왜 굳이 오후 3시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장지만위원장

지금 오후 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 27일,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가 오후 3시로 계획돼 있는데, 사실 앞에 오전과 오후 시간이 빨리 끝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 때문에 충분한 논의 시간을 드리고자 최대한 오후 3시로 했는데요. 만약에 오전 조례 심사가 마무리되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위원님들의 동의만 있다면 바로 개의할 수 있을 것 같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2차가 오전부터 오후 3시까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기 때문에 질의가 끝나면 오후 3시가 아니라 바로 이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박성근위원

여기에는 오후 3시로 다 표시돼 있지만 오전 일정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2시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장지만위원장

네, 앞부분 오전 질의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표기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장지만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제286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매번 해왔던 것처럼 의회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과 관련해서만 기타 자유적으로 질의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건 상정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해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숙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국장님, 저희 의회에서 의원들은 입법예고라는 게 굳이 특별하게 정해진 시기는 없죠?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네.

이현숙위원

정해진 시기는 없는데 집행부에서는 항상 언제든지 입법을 예고할 수 있는 지금 현재로서는 열어 놓는 거죠?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조례라는 게 일상생활에서 접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입법할 수 있고 또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것도 의정 활동의 확실한 축 중 하나인데 이거는 저희도 앞으로 매뉴얼을 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의사팀에 이야기를 한 번 확인한 적은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입법예고를 의회 홈페이지에만 예고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틀렸나요, 잘못 알고 있는지요?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현재로서는 지금 홈페이지에만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이건 굉장히 큰 차이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예고라는 건 사실은 우리 하겠다, 라는 의지와 먼저 스타트할 수 있는 공지, 예고에 큰 의미가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언제든 할 수 있는 장이 많고요. 저는 이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이야기라고 해서 지금 문의드리는 겁니다.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서 별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홈페이지에서만 하고 있지만 집행부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이거는 정말 만약에 지금도 매뉴얼이 없다면 굉장히 늦은……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기본적인 매뉴얼은 지금 현재는 의장님 결재한 후에 입법예고 하게 돼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언제든제 수시, 상시로 할 수 있는 것과 우리는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데는 시간적인 차이에서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집행부하고 저와 같은 안건이 상정됐어요.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 때문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물론 소관 위원회에서 진행되긴 하겠지만 같은 안건에 같은 상정을 하면……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핵심은 집행부처럼 언제 어느 때 입법예고 할 수는 있는데 의회는 지금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그런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현숙위원

네, 그것도 한 축이고요.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그렇죠, 집행부처럼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이현숙위원

집행부처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 소식지나 그런 거 말고 사실 굳이 의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입법예고를 찾는다는 거는 자기가 꼭 알아보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그 홈페이지를 굳이 들어가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SNS나 소식지 내지 했을 때도 항상 할 수 있는 것과 시기를 주는 것과는 큰 차이고요. 그거는 이미 매뉴얼을 좀 가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국장님,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요지는 집행부하고 상정이 같이 되기 전에 조율 내지는, 지금 이거는 그 당시로 가면 물론, 이건 소관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일어날 얘기긴 하지만 의원 안건과 집행부의 안건이 같았을 때 주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에 따라서 의견이 같을 수는 있잖아요. 관심사가 같으면 이 건에 관해서 조례를 발의할 수도 있고 우리도 발의할 수가 있다고 하면 이 상황은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관심사 또 보는 관점에서 같다고 하면 집행부도 들어오고 의회에서도 들어왔을 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는데요.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저도 그 부분에서 고민했었는데 사실 집행부에서 먼저 입법예고가 들어갔었습니다.

이현숙위원

저는 그전부터 저도 마찬가지로 관심 있었고요.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그렇죠, 생각은……

이현숙위원

그건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수용 됐다고 들어왔더라고요.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집행부 측에다 저희들도 얘기했습니다. 지금 의원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는데 집행부에서 먼저 입법예고 했으니까 한번 의원님하고 상의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현숙위원

결국 상정이 같이 올라왔잖아요?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유추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단 말이죠. 결국에는 어쨌거나 표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제가 앞서가는 생각이긴 하지만 결론을 갖자면 표결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이런 일이 지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 동시에 올라가 있는 상황도 그렇고 물론 똑같이 집행부에서도 그런 생각 갖고 있고, 위원님도 그런 생각 갖고 있기 때문에 시간 차가 있었지만,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사례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거 지금 처음으로 접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이현숙위원

일단 지금은 상정이 올라왔기 때문에 결론은 지어야 될 거잖아요?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그거는 어차피 상정됐기 때문에 위원님들끼리 위원회에서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됩니다.

이현숙위원

물론 누차 말씀드리지만, 소관 위원회에서 나중에는 얘기되겠지만 그래도 의회사무국에서 이건 적극적으로 논의돼서 결론적으로는 같이 상정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결정은 누가 하는 건가요? 물론 의원들이 하시겠죠.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사실은 이게 올라오기 전에 저희들도 집행부에도 얘기해서 의원님하고 논의해 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의원님하고도 한번 얘기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제가 절충하든 포기하든 조율하든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조율했으면 제가 의사팀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협의, 조율하는 거죠.

장지만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이현숙위원

네.

장지만위원장

죄송합니다만 충분한 질의 시간 당연히 보장하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회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대비하자.” 이런 부분에는 충분히 제가 공감하기 때문에 했는데, 어떤 특정 사안으로 지금 들어가 버리면 그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방금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와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방금 해당 조례와 해당 상임위원회 이런 이야기가 돼 버리면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제가 의회운영위원회장님께 여쭤볼게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이시기 전에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안건 내용은 말고요. 이거 사실 의회를 보호해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국장님께 여쭤본 게 이거는 나중에 위원장님께 따로 여쭤볼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이거는 의회사무국에서도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었던 거죠. 적극적으로 됐으면 이게 두 가지가 상정되면, 제가 유추하는 거는 지금 결론이 투표로 가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표결로 가는 거 아닌가요?

장지만위원장

위원님?

이현숙위원

네.

장지만위원장

이 또한 이것도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상임위원장님하고 함께 상임위원들과 같이 논의할 문제인 것 같고요. 방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이런 동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뉴얼을 가자.” 그건 동의합니다. 그런데 방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여기서 논의할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현숙위원

위원장님 말씀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온 게 개인적으로 본 위원으로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스텝이 너무 막혀 있는 거예요. 입법예고 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기회는 없다, 적다, 회기 말고 거의 없는 거죠. 결론은 이전에 이게 뭔가 충분하게, 전 장지만 위원장님 말씀 동의합니다. 상임위이긴 하지만 그거는 또 소관이잖아요. 이렇게 오기 전까지 뭔가 조율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똑같은 상정이 와서, 누차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구도의 대결밖에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좀 난감하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저희들도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검토해서 다른 사례도 없는지 한번 확인해서 나름대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장지만위원장

이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일주일 남았으니까 충분히 논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되고요. 위원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말씀드리자면, 저는 36년 9대 의회까지 성동구의회가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의원과 의원 간에 그리고 집행부와 의원 간에 상정되었을 때 서로가 그 회기에는 양보하고 다음 회기에 또 개정안을 발의하거나, 서로가 이런 관례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상충 되었을 때는 배려는 어디까지 배려니까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규칙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해당 동일한 회기에 두 가지가 접수되었을 때는 서울시와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이런 사례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같이 검토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 해당 상임위원장님께 자문을 같이 드려서 해당 상임위원장께서 우리 성동구에 그동안에 없었지만, 타 지역과 상위기관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보시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논의를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이 건에 대해서 저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교진위원

잠깐만요. 저 의견이 좀 있습니다.

장지만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정교진 위원입니다. 내용은 잘 알겠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의회가 입법기관이잖아요, 아닌가요?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정교진위원

입법기관의 주 기능은 국회로 가면 헌법이고, 여기 성동구로 오면 조례 제정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의 업무이자 기능이에요. 그러면 부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입법예고를 말씀하시는데, 입법예고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보통 현재는 20일 이상입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입법예고는 지금 입법하겠다는 예고하는 거예요?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죠. 먼저 예고 기간을 주고 주민들한테 이의신청을 받죠. 의견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교진위원

다른 조례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네.

정교진위원

여태까지 우리 의원들은 그런 과정을 잘 몰랐는데 보통 본회의 통과하고 확정된 이후에 시행되기 전에 60일인가 입법예고를 또 하지 않습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그것도 기관이 알려주지 않습니까?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조례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대부분 즉시 시행이라든가 바로 공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현숙 의원님하고 부서가 낸 내용이 두 가지 똑같은 내용이라는데 조례는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현숙 의원님이 내신 건 10조2항을 준용합니다. 10조2항을 신설하는 거죠. 그리고 부서가 낸 거는 13조2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조례의 근거가 다릅니다.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 지금 절충을 말씀하시는데 부서가 그거를 중재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보고는 의원들한테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그걸 먼저 알아채셨습니까?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그런 내용을 알고 있어서 집행부 측에다가……

정교진위원

언제쯤 알게 되신 거예요?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입법예고를 한 후부터 저희들은 알았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입법예고가 23일 전이니까 언제입니까? 7월 말이 되나요?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정확한 날짜는 제가……

정교진위원

6월 26일이면 입법예고 기간이 20일 지나잖아요? 입법예고 기간 기준일이 언제예요? 본회의 시작이에요? 언제가 기준입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그냥 “우리 이거 입법예고 할게.” 하고 올리면 그게 입법예고 기간이에요, 그때부터 20일이에요?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올리는 날로부터 입법예고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5월에 올려도 되겠네요? 그러면 기준이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서가 올리고 싶을 때 올리면 그날로부터 20일이 입법예고 기간이 되고 그렇죠? 지금 답변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자면 지금 의회 의원들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잖아요? 국장님, 또 제가 길게 얘기 안 하고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이 조례는 두 가지가 차이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고, 조례 준용한 게 다르고요. 두 번째가 같은 13조2항인데 여기에 뭐가 돼 있냐면 이현숙 의원은 한 달 이내 거주자 그러니까 한 달을 여기서 주민등록지로 거주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부서는 지금 신청하는 현재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들을 지금 의회사무국이, 의회가 자세히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이거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판단할 문제예요. 지금 저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일찍, 좀 더 신속하게 얘기됐으면 이런 일들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

꼭 복지건설위원회에서만 얘기해야 돼요? 이거 의원들의 입지도 역할도 있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의원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주셔야죠.

장지만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발언 기회를 확보하고 말씀해 주시고요.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장지만위원장

제가 충분히 발언 기회를 드리려고 한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에도 없는 거 지금 기타 안건에 제가 드린 거잖아요.

이현숙위원

집행부 얘기만 나오면 쌍심지 켜시고 그냥 뭐하고 쌍심지들 켜시는 거예요? 도가 너무 지나쳤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영심위원

저도 얘기할까요?

이현숙위원

하십시오. 말씀하세요.

이영심위원

이현숙 위원님 발언권 받아서 하세요.

이현숙위원

위원님은 앉아서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먼저 말씀하셔놓고서 누구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장지만위원장

이제 더 이상 발언 기회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건에 상정된 거 이외에도 위원님들 자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서 기타 안건은 항상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게끔 기회를 드리는데 이러한 시간을 이런 식으로 활용한다면 저는 안건에 상정되지 않은 기타 안건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상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현숙위원

저 그러면 발언권 얻겠습니다.

장지만위원장

건설적으로 해주셔야지 감정을 실어서 얘기하시면 제가 더 이상 앞으로 이 기타 안건은 발언 기회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현숙위원

발언권 얻겠습니다.

장지만위원장

지금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감정이 실렸습니다.

이현숙위원

괜찮습니다. 발언권 얻겠습니다. 감정 빼겠습니다.

장지만위원장

아닙니다. 지금 발언 기회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위원장님 감정 빼겠습니다. 왜 위원의 발언을 안 받아주시나요?

장지만위원장

이미 충분히 하신 말씀을 다 하신 것 같으니까……

이현숙위원

저는 충분히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왜 발언권을 안 주세요?

장지만위원장

제가 위원님들 말씀을 정리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안 주시냐고요?

장지만위원장

충분히 저는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숙위원

아니, 그건 위원장님의 일방적인 생각이죠. 저는 분명히 충분히 말씀 안 드렸어요.

장지만위원장

사무국장님께서는 우리 정교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입법예고를 20일 합니다. 1년 열두 달, 1년 전에 하는 것이 아니라 회기가 끝나면 그다음 회기 전에 정해진 날짜에 합니다. 1년 전에 연중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20일 전에 하는 것은 구청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문 올라와 있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또 그런 인지를 하지 못했다면 그걸 설명해 줄 필요는 있는 거죠. 그러나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에 이러한 사례가, 이건 회의규칙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의 판단을 요구할 문제가 아니고 이건 해당 상임위원장님께서 해당 상임위원회와 함께 논의해서 합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회의규칙에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충분히 문제 제기하시고 필요성을 말씀하실 위원님의 의견, 생각은 집행부와 동료 위원님들이 공감했을 거로 생각하고요. 남은 일주일 동안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게끔 본 위원장도 해당 상임위원장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사항

의결사항

∙제286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제286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제286회 임시회 상정안건목록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