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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서윤 의원 5분자유발언

329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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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서윤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의 성적우수 장학생 자격 기준은 동대문구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는 학군 지역이라는 이유로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으며, 이들은 장학금 신청자격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은 성적우수 장학금 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의 형평성을 재고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은 동대문구와 중랑구 2개 자치구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중랑구에 위치한 고등학교로 입학하는 동대문구 거주 학생도 성적우수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중랑구의회 측으로도 조례 개정 사례를 공유하고 동일한 관점에서 중랑구 거주 학생 중 동대문구 고등학교로 입학한 학생들에게도 성적우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제안하려 합니다.

이외에도 일부 용어의 정비와 세 자녀 이상 가구, 장학생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7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성적우수 장학생의 기준을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 관할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으로 완화했으며, 같은 항 제4호 세 자녀 이상 가구 장학생의 기준을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또는 입양하고 양육하는 가구의 자녀로 정비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안의 조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서윤의원외 7명 공동발의)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