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규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손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이규서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사업의 가장 큰 단위인 정책사업명이 문화 기반조성 및 문화예술진흥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문화예술진흥 조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2024년 진행하는 세부사항이 16개가 있는데 이중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명확한 것도 있지만 불명확한 사업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조금은 단순하게 문화예술진흥 조례를 제정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전 본 위원이 활동하고 있는 문화관광 연구단체에서 동대문구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서 나온 주된 얘기가 뭐였냐면 문화예술단체가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거점 공간 마련과 단체들이 연계해서 공동으로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적용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보조금 지원을 늘려달라는 이야기가 주로 나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의외였습니다.
조례안을 제출하고 간담회를 개최한 것이었지만 이번 문화예술진흥 조례는 관내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단체 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우리 구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고 단체들의 연대와 협력을 촉진해 구민의 문화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대상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사업의 위탁과 지원에 대한, 제6조에서는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안의 조문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제정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이규서의원외 9명 공동발의)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