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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박영희 의원 발언

285회 제2본회의2025-06-23

박영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균

전종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종균 위원입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마치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심사는 한 해 동안 집행된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점검하고 다음에 예산편성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되는 과정입니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 없이 관련 법규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책무입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태블릿 PC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본 위원회 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희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정희입니다. 구민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주복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쉽도록 결산 내역을 요약 정리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현황인 하늘색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세입 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현액은 8,411억 3,700만 원이며, 수납액은 8,488억 4,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수납 비율은 100.9%입니다. 세출예산액 8,098억 6,9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312억 6,800만 원을 합산한 세출예산현액 8,411억 3,700만 원에 대한 지출액은 7,677억 9,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비율은 91.28%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결산잉여금은 810억 6,0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금액 267억 200만 원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 73억 5,6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70억 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회계별 결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예산현액은 8,224억 4,500만 원으로 수납액 8,290억 8,500만 원, 지출액 7,515억 5,900만 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775억 2,600만 원 중 명시이월 183억 2,600만 원과 사고이월 83억 7,600만 원, 보조금실제반납금 70억 4,5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37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4억 6,400만 원으로 수납액 5억 200만 원, 지출액 4억 3,800만 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결산잉여금 6,400만 원 중 보조금실제반납금 2,6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182억 2,800만 원으로 수납액 192억 6,300만 원, 지출액은 157억 9,300만 원입니다. 결산잉여금 34억 7,000만 원 중 보조금실제반납금 2억 8,5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1억 8,5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 2쪽, 세입결산과 3쪽, 세출결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예산전용입니다. 예산전용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총 69건의 35억 1,612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예산이체입니다. 예산이체는 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예산을 변경하는 것으로 총 2건의 3억 5,25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17쪽, 예비비 현황입니다. 총 32건의 79억 5,572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74억 8,948만 원을 지출하고 3억 7,44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지출잔액은 9,177만 원입니다. 이어서 23쪽,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당해연도 내 예산의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예산으로 총 48건의 183억 2,64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인센티브 및 특별교부금 등 외부 재원이 연말에 집중 교부됨에 따라 사업 추진 기간 부족 등으로 당해연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부득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시킨 예산으로 총 27건, 83억 7,58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1쪽,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보조금은 국가 또는 서울시의 위임 및 위탁에 따른 제반 지원 경비입니다. 먼저,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2024년도 보조금 수령액은 3,119억 6,795만 원으로 3,044억 9,912만 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15억 3,556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9억 3,32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명시이월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명시이월 보조금 40억 2,985만 원 중 21억 9,750만 원을 집행하고 19억 467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2,767만 원입니다. 85쪽,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사고이월 보조금은 38억 4,188만 원으로 27억 4,689만 원을 집행하여 10억 9,49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현황의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쪽, 집행잔액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세출 예산 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공제한 것으로 466억 4,448만 원입니다. 원인별 내역으로 보조금반납금은 국·시비 집행잔액으로 151억 5,352만 원, 보조금정산잔액은 보조사업의 구비 집행잔액으로 42억 1,230만 원, 예산절감액은 6,089만 원,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사업계획의 축소 또는 취소로 인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으로 11억 955만 원, 낙찰차액은 4억 2,630만 원 지출잔액은 240억 1,594만 원, 예비비는 16억 6,59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기금현황입니다. 우리 구에는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총 15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2023년도 전년도말 조성액은 394억 2,211만 원으로 2024년 345억 9,432만 원을 조성하고 246억 394만 원을 사용하여 2024년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494억 1,294만 원입니다. 이어서 89쪽,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세입세출외현금현황입니다. 먼저, 채권현재액입니다. 2023년 연도말 조성액은 293억 6,030만 원으로 2024년도에 41억 3,148만 원이 증가하여 2024년 연도말 현재액은 334억 9,178만 원입니다. 2024년도 채무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현재액입니다. 2023년 연도말 조성액은 1조 8,717억 4,548만 원으로 2024년도에 168억 9,400만 원이 증가하여 2024년도 연도말 현재액은 1조 8,886억 3,949만 원입니다. 이어서 물품현재액입니다. 2023년 연도말 조성액은 115억 1,067만 원으로 2024년도의 6,387만 원이 증가하여 2024년도 연도말 현재액은 115억 7,455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세입외현금 현재액입니다. 2023년 연도말 조성액은 21억 8,008만 원으로 2024년도에 10억 2,497만 원이 증가하여 2024년도 연도말 현재액은 32억 505만 원입니다. 91쪽부터는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현황으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행정재무위원회) 3.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복지건설위원회) 4.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행정재무위원회) 5.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복지건설위원회)
종균

전종균위원장

이정희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각각의 결산서 페이지, 소관 부서와 예산 과목을 정확히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결산서 81페이지, 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중에 이행강제금과 기타과태료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하고 기타과태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이행강제금 미수납액이 지금 15억 8,344만 7,000원 그다음에 기타과태료 미수납이 8,468만 원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정헌욱입니다. 세외수입 이행강제금 미수납 발생 사유입니다. 이 부과는 26억 8,000을 했는데 수납은 15억 8,000을 한 사유는 부과를 전년도 12월에 부과합니다. 부과하다 보니까 그 다음연도부터 징수돼서 그리고 또 분할납부 하는 과정이 있어서 계속 수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1년 내내 지금 분할해서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분할 시점 했을 경우는 분할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분할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분할은 기간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요?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2년 중에 가능합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2년 중에요?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미수납은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겠네요?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정확한 계산이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결국은 건축법상의 무허가 건물이나 이런데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주민들이 어떤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분할납부도 가능하다는 말씀해 주시는데 그 기간이 2년이면 정산을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이죠.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분할납부를 하게 되면 수납 자료가 나옵니다.
경도

이경도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분할납부는 통상 10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기타과태료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기타과태료는 임대등록사업자에 대한 의무 이행하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그에 대한 과태료 내용입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런데 오히려 여기는 부과했을 때 수납하기가 더 수월할 거 같은데 여기도 지금 미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그런데 이거는 더 지켜봐야 됩니다.

정교진위원

어떤 부분을 지켜봐야 됩니까?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이분들 우리가 독촉고지서를 한번 보낸 이후에 사유를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정교진위원

사유를 보고 보내시는 거 아닙니까?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이분들은 가져온 데 보면 거의 한 90% 이상 다 납부하는 거로……

정교진위원

그러니까요, 당연히 임대사업자 과태료 납부는 제가 봐서는 거의 100% 가깝게 수납이 될 텐데……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네, 수납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지금 이 상황도 큰 액수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주택정책과고요. 185페이지, 공동주택관리실태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전체 2,532만 원에서 62만 7,100원 잔액이 남은 건 큰 의미는 없는 거 같고요. 여기에 관리실태조사를 하셨으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네, 결과는 자료 갖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행정처분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네.

정교진위원

과태료 부과, 시정, 행정지도 이거는 건수가 좀 어떻게……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처분 내역은 별도로 있는데 자료를 제가 그러면……
경도

이경도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네.

정교진위원

아니, 됐습니다. 크게 의미는 없으니까요. 과장님, 행정지도라는 게 우리가 예방적 차원에서 생각해야 됩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사전 지도를 통해서 문제점을 예방하자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처분은 결국 징계인데 과태료 물리든지 처벌을 내려야 되는데, 오늘 25일이란 날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민원이 그 전에 들어가서 날짜가 25일을 지났습니다. 그러면 답변은 27일쯤 나오게 되는데 행정처분 사항이 되더라도 이때 행정지도가 나갈 수 있나요?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행정지도에 대한 의미를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도라는 것은 예방적 차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 민원에 대한 날짜가 오늘 25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행정처분을 해달라고 사전에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25일 이전이면 행정지도가 타당하겠지만 답변이 나갈 때는 25일이 지나서 예를 들어 27일이나 30일쯤 나가게 된다면 행정지도보다는 그 행위가 이루어졌으니까 거기에 대한 처분이 나가는 게 맞지 않냐, 는 말씀입니다.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그런데 그게 처분사항이 법률 위반일 경우는 이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아파트 자체의 규약이라든지 그런 위반사항은 행정계도 사항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법적 처분 근거에 따라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한번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지금 한 지역은 과장님도 아시지만 3년째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네.

정교진위원

상대적으로 지금 이 결과도 있습니다마는 민원은 내시는 쪽에서는 3년 동안 똑같은 답변을 들으니까 여기서도 이해 못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고 일단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교진위원

다음으로 160페이지 보겠습니다. 160페이지 보면 복지정책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한 604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할 이유가 없을 거 같은데 이거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영

이진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진영입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관련해서 저희가 공공운영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에는 각 부서에서 나가는 복지 관련 안내문이라든지 그런 우편 요금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으로 한다면 우편 사용료가……
진영

이진영복지정책과장

우편 요금이 보통 혼합으로 하는데요. 그 부분 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앉아주시고요. 137쪽,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인데 제가 상임위원회 때 하다가 하나 빠뜨려서 오늘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37쪽 보시면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보조 전환사업이 돼 있습니다. 예산은 5,000만 원 잡혀 있었고 집행은 다 했습니다. 과장님, 이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사업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소연

차소연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차소연입니다. 시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학교에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었고요. 작년에 학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경수중학교에서 체육관 보수 공사, 바닥이라든가 벽면 보수 공사 내용으로 해서 신청이 들어왔고 5,000만 원을 교부해서 집행된 바가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지금 그 사업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지금 학교체육시설 개방이잖아요?
소연

차소연교육지원과장

네.

정교진위원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러면 학교체육시설 개방된 학교가 있습니까?
소연

차소연교육지원과장

네,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

정교진위원

어디요, 행당중학교?
소연

차소연교육지원과장

경수중학교도 작년에……

정교진위원

경수중학교는 몇 년째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연

차소연교육지원과장

네, 개방은 했었습니다.

정교진위원

지금 학교체육시설 개방 때문에 학교 지원도 인센티브 형태로 해 주고 있는데 지금 개방된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5,000만 원 예산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고 학교하고 협의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소연

차소연교육지원과장

신규 개방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교진위원

네, 지금 행당중학교 같은 경우도 학교를 개방하겠다는 조건하에 화장실 보수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우리 성동구가 해줬는데 막상 하고 나서는 교장 선생님이 마음이 바뀌셨는지 그냥 안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고 하니까 예산을 왜 지원했는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실 때 학교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지원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소연

차소연교육지원과장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다음으로 행정관리국장님, 행당7구역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나중에 정리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당7구역은 예산 결산 여기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부채납 건인데 그 세 건이 뭐냐 하면 어린이집 두 번째, 독서당 문화누림센터 그다음에 아기씨당 기부채납 세 건이 다 하나처럼 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별로 하나하나 보면 별건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로 묶여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질의응답을 하기에는 조금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있다가 일단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전종균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결산서 247쪽, 기초복지과 질문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명희

임명희기초복지과장

기초복지과장 임명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징수결정액이 6,810만 원 대비 미수납액이 4,197만 원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기초복지과장

부당이득금 미납……

이현숙위원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명희

임명희기초복지과장

네. 부당이익금은……

이현숙위원

조금만 크게 내서 해 주십시오.
명희

임명희기초복지과장

부당이득금은 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복지부 조사결과에 따라서 병원의 중복처방이나 부당진료가 확인된 경우이거나 「의료급여법」 제19조에 따라서 폭행 사건에 대한 의료 및 구상권을 청구한 것입니다. 안 들리시나요?

이현숙위원

네, 그 앞에 다 못 들었어요.
명희

임명희기초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은 「의료급여법」 제23조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복지부의 조사결과 병원의 중복처방이나 부당진료가 확인된 경우이거나 「의료급여법」 제19조에 따라 폭행 사건에서 의료비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미납액이 주로 발생하는 사유는 대부분 폭행 사건이 수급자들의 쌍방 간 다툼으로 인해서 생기기 때문에 그 의료비를 저희가 징수하기 매우 곤란합니다. 수급자들한테 대부분 부과되면 거의 다 내지 않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많고요. 그다음에 병원의 부당진료 및 중복처방으로 인한 발생 금액도 병의원의 대부분 휴폐업하거나 타 구로 전출해서 저희가 그런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청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인데, 저희가 계속해서 사전 통제하고 납부고지서 발송하고 납부 독촉하고 그런 사유 등으로 저희가 문자도 보내서 계속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작년 적발 몇 건 정도 되세요?
명희

임명희기초복지과장

작년에 부당이득금요?

이현숙위원

데이터가 나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명희

임명희기초복지과장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없으니까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부당이득금이란 진짜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건데 이거를 환수 못 할 경우에 대응 방안은 그래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모범적인 사례도 되고 그런 것들이 또 전파돼서 다른 사람들도 그런 경우를 만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소극적이진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적극적으로 계몽의 차원에서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7쪽, 아동청년과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국장님은 아니셨지만, 본 위원이 작년 예산 심의 때도 똑같은 사업을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2022년부터 계속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액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액에도 2억 2,100만 원 중 1억 7,933만 원만 집행하고 4,166만 원을 불용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종식

강종식복지국장

복지국장 강종식입니다. 제가 세부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는데 작년에도 우리 이현숙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이 미집행 사유 그리고 지원받을 수 있는 주민, 청소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연말부터 그런 노력을 많이 해서 올해 연말까지는 크게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그거는 저도 예상한 대답인데요. 그렇게 해서 될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부터라도 근 3년 동안의 지금 집행현황이 없으세요? 국장님이 지금 갖고 계신 게 없으신 거죠?
혜진

남혜진아동청년과장

아동청년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현숙위원

이거는 제가 국장님께 잠깐 말씀드릴게요. 2022년도부터 봐도 불용액이 4,300, 2023년 5,200, 2024년에 4,100이면, 이게 보편적인 복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불용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감액 의견을 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불용이 발생했고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과다 편성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속될 것이고 국장님, 그렇게 해서 말까지 다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데이터가 얘기해 주듯이 많은 불용액이 남았는데 남은 시간 동안에 물론, 보편적으로 복지가 잘 되면 좋겠지만, 쓰겠다고 노력하셔서 되면 좋겠지만 데이터가 얘기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식

강종식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 의회를 준비하면서 세부 데이터를 봤는데 지금 많이 개선되고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필요하시면 그 개선되고 있는 사항을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 부연 설명하신다고요?
혜진

남혜진아동청년과장

아동청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산편성 기준 인원을 1,100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신청 인원이 1,016명으로 92% 정도가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잔액이 남았던 이유는 1인당 2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보통 평균 금액이 17만 5,000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신청했지만 사용하지 않은 잔액들이 있어서 집행잔액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이 신청 인원도 늘리고 사용 금액도 늘리기 위해서 13세 청소년 있는 중학교에 전체적으로……

이현숙위원

잠깐만. (장내소란)
전달이 잘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혜진

남혜진아동청년과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현숙위원

1인당 20만 원씩이었는데 17만 5,000원씩으로 해서, 그 앞의 거는 말씀 들었고요.
혜진

남혜진아동청년과장

그래서 잔액이 다소 좀 남았고요. 저희가 올해 집행잔액을 남게 하지 않기 위해서…… (장내소란)
종균

전종균위원장

집행부께서는 마이크를 좀 더 가깝게 대고 크게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진

남혜진아동청년과장

그 집행잔액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중학교에 e알리미를 통해서 신청을 독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지금 늘리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사용할 수 있는?
혜진

남혜진아동청년과장

가맹점, 그러니까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이나 어학이나 문화체험이나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 기준으로 65개소였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120개 정도로 가맹점을 늘려서 사용을 독려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신청받을 때 학부모 연락처까지 같이 신청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당사자뿐만 아니라 학부모까지도 집행잔액을 소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이거 국비 100%죠?
혜진

남혜진아동청년과장

구비 100%입니다.

이현숙위원

구비 100%죠?
혜진

남혜진아동청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숙위원

이게 학부모나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엄청난 혜택이에요. 그럼에도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카드를 써서 주겠다고 하는데도 안 쓰든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아까 데이터를 말씀드린 것처럼 불용액이 절대 작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이번에도 예산편성 하실 때 그래도 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부족해도 모자랄 판인데 불용액이 계속 남는 거예요. 본 위원이 조금 아까 전언한 대로 이러면 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건데 예산을 과다 편성했다고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겠습니다. 물론 노력하시고 독려하시겠지만 어쨌건 불용액이 말씀드린 대로 해서 우리가 시정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아무튼 이번에는 예산편성 하실 때 이것 예산 감액을 하든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하셔서 불용액이 없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혜진

남혜진아동청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 집행현황이나 청소년 인구수 등을 감안해서 예산편성 때는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과장님, 일어나신 김에 온종일 돌봄 지원 체계가 176페이지인데요. 온종일 돌봄 지원 체계 176페이지에 이 예산액이 30억 6,900만 원가량 편성됐으나 보조금 반납액이 지금 약 2억 1,779만 원이거든요. 이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혜진

남혜진아동청년과장

온종일 돌봄 지원 체계 구축사업은 우리 구에 15개 아이꿈누리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가 지원되는 사안인데 운영비 집행잔액이 좀 남았던 이유는 저희가 방학에는 중식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중식 예산을 편성할 때 현원 기준으로 식수 단가와 식수를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중식을 이용하는 아동수는 그거보다 좀 적어서 예산 잔액이 발생하였고요. 그리고 인건비에서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저희가 시비 100%로 종사자 연장근로수당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최대한 최소화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저희가 연장근로를 최소화하고 연장근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대체휴무를 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이현숙위원

맞벌이 부부 증가도 하긴 하지만 이 아동돌봄은 매우 중요한 사업인 건 맞잖아요. 꼼꼼하게 복지가 잘 펼쳐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남혜진아동청년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숙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과 199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199페이지입니다. 구민생활안전보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3억 5,000 정도 예산이죠?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도 같이 시행하고 있죠? 거기도 이거 각 구마다 의무죠?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숙위원

우리 지금 시민안전보험하고 중복되어 있는 거는 없습니까?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네, 서울시 보험은 후유장애랑 사망재해에 대해서 돼 있고요. 우리는 넘어지는 사고나 이런 상해보험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자전거는 비포함되어 있고요?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우리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자전거 사고도 이게 포함돼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 후유나 사망으로 서울시로부터 받은 건수가 있어요?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서 하니까 건수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사망에 대해서 2,000만 원 이렇게 후유장애에 대해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잠깐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구민생활안전보험에 맹점이 있더라고요. 물론 매뉴얼대로 가는 건 맞지만 주민분들의 이거 민원이 적지 않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네,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셔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이게 주민분들한테 편리를 주고 복지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역민원이 생겨서, 물론 지금 행정감사는 아니지만 그분들한테 설명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1,000원, 2,000원을 받기 위해서 그 조사 자료를 다 내고, 그런데 보니 본인부담금 빼고 하다 보니까 이 몇천 원 받으려고 다 서류해서 낸다는 건, 이건 너무 실용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도 있고 주민분들로부터 전화가 올 때 안내하겠습니다. 비급여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3만 원을 공제하고 나간다는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꼭 하셔야 될 게 이거 어떻게 보면 희망고문이에요. 과에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보건소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대 의회 상반기 때 보건소 사업 중에 중앙정부 정책에 갑작스럽게 생겨서 내려오는 인력에 대해서 채용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보건소 입장에 대해서 많이 함께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 결산검사를 보다 보니까 또 중앙정부 시비인데, 예를 들어서 “자살예방사업 보조인력을 채용하라.”라고 5억이 내려왔는데 한 1억 정도 또 잔액이 남았어요. 그리고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보조인력 공무직을 채용하라고 2억이 내려왔는데 또한 20%가 또 남았어요. 이렇게 국·시비 정책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내려온 이 인력에 대해서 20% 정도의 예산이 인건비가 남는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몇 가지가 예상되는데 소장님은 작년 사업이기 때문에 모를 수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국·시비 갑작스럽게 정책에 의해서 내려오는 인력 채용에 대해서 인건비가 20% 정도씩 남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수

장진수보건소장

보건소장 장진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행하는 의료서비스가 아무래도 일반인이 아니라 해당되는 전문면허를 취득한 인원을 채용하다 보니까 응급구조사라든지 정신건강전문요원, 간호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 전문인력을 바로바로 채용하기가, 저희가 공고를 내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지만 그 전문면허를 갖고 있는 인력을 바로 채용하기가 인력풀이 일반인보다는 전문면허를 갖고 있는 부분이 좀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 기대와는 달리 절차에 부족하게 채용이 지연되는 면이 있어서 연간 책정된 예산에서 그렇게 20%씩 집행잔액이 남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건소에서 가장 바라는 부분은 일단 이게 한 해만 하는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살예방사업도 마찬가지고 또 영유아에 대한 사업도 마찬가지고 정기적으로 매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떤 인력풀을 좀 제한할 필요도 있긴 하겠지만 연중 계속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규 인력을 증원해 주는 부분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당장 될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인력풀이 적긴 하지만 최대한 관련된 전문단체라든지 해서 저희가 빨리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지만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이 인력들, 정신보건이나 출산이나 그런 공무직, 계약직 관련된 인건비가 내려오는 부분은 사실 그 전년도에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서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막상 기대하고 받아보니까 전문인력을 채용하기에는 1호봉 책정 기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그 기준을 못 뽑는다는 얘기를 3년 내내 반복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 제안을 드렸어요. 중앙정부를 바꾸든가 중앙정부를 못 바꾸면 1호봉이 아니라 보통 3호봉에서 5호봉 정도는 채용해야 할 텐데 그 갭이 얼마 안 되니까 그러면 구비를 청구하라, 라고 얘기했던 것도 같은데 그 부분도 보건소에서 어떤 노력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저는 여기에서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전문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는 예산 그 급여기준표가 이게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건데, 그렇다면 그 이유 때문에 최소한 2월부터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2월에 인력을 뽑지 못하고 3월, 4월, 5월에 채용이 되어서 사업이 뒤늦게 시작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급여가 현실화되지 못하는 부분이 원인이다, 라고 알고는 있지만 그건 매년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전년도 12월에 정부 인력이 내려올 거다, 라는 것들이 이미 현장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한 3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어떤 걱정 하냐면 예산은 내려와 봐야 아는 거고 내려왔을 때부터 고민하는 거고, 최소한 인건비가 편성될 거다, 그 얘기는 “그 분야 쪽의 사업이 확장될 거다.”라는 게 정부 방침이 그 전년도에 바로 정해진 거거든요.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예산이 내려올 거라는 걸 예측하고 이 부분에 준비하고 있다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건비가 20% 정도 계속 이렇게 남는다는 부분은 저는 조금은 대처가 적극적이지 못한다, 라는 생각합니다.
진수

장진수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급여에 대한 부분을 구비로 추가 편성한다든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지만위원

인건비 현실화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전문가를 채용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어려운 부분 그것은 우리 내부의 문제고, 정부 정책사업이 다른 중앙정부, 전국은 다 시행하는데 우리 성동구는 한두 달 정도 뒤에 시작한다, 이건 성동구민의 피해로 다가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중앙정부가 보건복지부, 특히나 이런 인력에 대한 편성은 예측하지 못하는 정책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년도에 이미 다 현장으로 내려오는 얘기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가 대처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진수

장진수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장지만위원

두 번째는 국·시비 중에 사용을 미처 못 하고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 부분을 늘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3억 정도 받았는데 50% 잔액이 남았고, 선천성대사이상 아동 의료비 지원이 한 6억을 받았는데 50% 정도 잔액이 남았거든요. 물론 잔액이 남은 거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 라고 제가 말하기에는 섣부른 판단인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암환자 의료비가 사실 이런 사업이 처음 시작할 때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사용을 못 해서 정말로 아까운 예산이었고 그랬었는데 타 지역에 비해서 암환자 비용이 1억 6,000 정도 사용했고 선천성대사이상 아동 의료비 지원이 2억 7,000 사용했다, 이 정도면 평균적으로 사용한 건지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성동구가 왜 50% 남았냐?” 이 부분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예산이 이 정도면 타 지역, 서울의 평균 정도 사용한 예산인지가 궁금한 겁니다.
진수

장진수보건소장

일단은 다른 자치구에 비교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지출이 됐는지 그 규모에 대한 평균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타 자치구를 조사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지침이 개편되어서 성인 암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신규 등록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렇게 대상자가 줄었을 경우에는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질 때 조금 감액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오히려 2024년도 확정 내지는 좀 증액돼서 교부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타 자치구에 비해서 평균 이상, 정상적으로 홍보해서 신청받아 지출한 건지는 저희가 추가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지만위원

소장님 말씀처럼 암환자 지원사업이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 이건 아는 사람만 찾아 먹을 수 있는 예산이었기 때문에 저도 그 생각만 하고 질문했는데, 소장님 말씀은 건강보험 대상자는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인가요?
진수

장진수보건소장

네, 대상자가 좀 축소된 면이 있었습니다.

장지만위원

그렇게 기준이 바뀌었다, 라는 것은 제가 좀 감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다른 예산, 국·시비 내려오는 사업비는 모든 게 꼭 다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좀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다수의 국민이 의료비에 대해서 정말 어려워하는 부분, 특히 암환자 선천성이상 아이들, 그런 가정에 갑자기 닥쳤을 때 이런 예산은 어딘가 찾지를 못해서 어려웠는데 50% 이상 남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은 여전히 아직도 모르는 사람은 신청을 못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말씀드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전종균위원장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69쪽 복지정책과, 변상금 징수결정액이 525만 8,000원인데 전액 미납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이진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진영입니다. 저희 복지정책과의 변상금 관련해서는 이 부분 잠시만 자료 확인하겠습니다. 저희 옥수사회복지관 관련 조성할 때부터 생긴 변상금입니다. 저희 옥수사회복지관이 조성될 때 1995년도 당시에 토지를 분할하면서 그 구유지에 불법 점유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거기에 방치하고 나중에 복지관 조성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부분을 점유하고 있어서 저희가 해마다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독촉장을 보내도 문이 장기적으로 폐문이 돼 있다든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압류해 보려고 해도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압류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변상금 미수납액이 발생했다는 거를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러면 계속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으면 어떤 조치할 수가 없나요?
진영

이진영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일단은 재산압류 방법이 가장 해서, 조금이라도 그 부분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또 현실적으로 강제집행도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최대한 독촉장을 보내는 걸로 그렇게 계속해서 부과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재산이 없어서 압류도 못 하고 강제집행도 못 하고 그러면 계속 이렇게 놔둬야 됩니까?
진영

이진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실질적인 조치 방안이 있는지는 계속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빠른 조치를 좀 해 주시고요. 앉으세요. 결산서 97쪽 지속발전과, 경상적세외수입 9억 5,983만 4,810원 중에 미납액이 8,813만 1,460원 발생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지속발전도시과장 고현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심상가 사용료에 대해서 부과되는 거고요. 저희가 안심상가 이게 12월 31일 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납기가 미도래한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납기까지 납부하시는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현재는 한 4,700 정도로 체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지금 경영악화로 인해서 임대료를 못 낸다, 이 말인가요?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네, 저희가 지금 두 군데 현재 체납되어 있는 거고요.
천수

오천수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안심상가 5호점하고 안심상가빌딩 2층에 입주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안심상가 5호점에 있는 데는 저희가 소송까지 이루어져서 현재 나간 상태이고요. 이번에 모집공고를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 안심상가빌딩에 있는 업체는 분할해서 지금 현재 납부하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 징수율 제고는 하고 있나요?
현정

고현정지속발전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체납된 부분들은 저희가 안심상가의 특성상 체납됐다고 바로 나가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최대한 납부계획서를 받아서 조금이라도 계속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전종균위원장

오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근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재정국 결산서 23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결산총괄 지난 연도 수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상 당해 발생한 수입은 아니지만 지난 연도에 귀속된 세입 중 아직 회계 처리되지 못하고 당해 수입으로 잡히는 세입인데 수납률이 한 60% 정도로 돼 있더라고요. 임시적세외수입 경우는 미수납률이 70%를 상회하는데 해당 수입의 주요 항목별 현황과 미수납액의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체납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정희입니다.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초에 세외수입 징수 목표달성과 지방세수입 목표달성 계획을 세우고요. 그리고 매월 체납고지서를 발행하고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부동산, 자동차, 예금압류 등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전화, 현장방문 및 관련 절차에 따른 명단 공개를 진행하고 납부를 유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근위원

본 위원이 재작년에도 여기 결산특위에서 미수납에 대해서 관련 질의하면서 작년보다 미수납률이 올해가 더 늘었어요. 그래서 체계적인 관리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고, 특히 체납 관리 업무가 기피 업무이다 보니까 직원들 이동도 심하고 연속성이나 전문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런데 기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승진이나 근평 거의 없고, 결산에 보니까 포상금을 전용한 사례도 있는데 이 포상금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봄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지금 현재 체납 포상금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실질적으로 징수한 직원들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되고 있고요. 저희가 미수납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올해는 특별히 2025년 4월 22일 날 상반기 세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부구청장님 주재하에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저희가 꼼꼼하게 지난 연도 수입이나 올해 수입이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근위원

그러니까 체납 업무에 특히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심사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질의하겠는데 어제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한양대 1,000원 학식에 대해서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2024년에도 1,000원 학식은 시작된 걸로 알고 있고 올해 6월부터 우리 구청하고 한양대하고 업무 협약식을 해서 1,000원 학식에 대해서도 우리 성동구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던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00원, 한양대에서 1,000원, 우리 구에서 1,000원, 서울시에서 1,000원 이렇게 해서 5,000원짜리 학식을 아침에 제공한다,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올해 6월부터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도 지원이 됐었던 겁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준명

송준명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송준명입니다. 시작은 올해 시작한 거고……

박성근위원

저도 기사를 보니까 올해 6월부터 시작하는데 이 예산은 그러면 친환경급식비에서 조달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비비에서 조달합니까?
준명

송준명행정관리국장

친환경급식비로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거는 1,000원이고요. 1인당 145일 정도 한 5개월 정도 남은 기간 계산해서, 계산하는 것도 괜찮을 것……

박성근위원

월평균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요?
준명

송준명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올해 5개월 정도 해서 이천 한……

박성근위원

예산이 지금 얼마 잡혀 있어요?
준명

송준명행정관리국장

우리 구 나가는 게 이천 한 삼백만 원, 사백만 원 그 정도 잡고 있습니다.

박성근위원

보니까 하루에 학생들이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정도 급식하는데 일평균 한 15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150명이면 1,000원식 부담한다고 하면 하루에 한 15만 원 정도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금액으로 가능할까요?
준명

송준명행정관리국장

네, 지금 남은 기간은 한 5개월 정도로 산정했고요. 일단 운영해 보고 다시 한번 정산하고 할 예정입니다.

박성근위원

전국적으로 1,000원 학식에 대해서 학생들이 아침을 먹어야지 건강한 학교생활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하는 거니까, 물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학생들한테 배려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예산도 적절하게 반영해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전종균위원장

박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이영심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서 171쪽 어르신장애인과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끝에서 세 번째요.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보험 가입 예산 중 83만 3,9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또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방돈석입니다. 171페이지 말씀하시는……

이영심위원

171페이지 전동 보조기기 보험 가입이요.
종식

강종식복지국장

복지국장 강종식입니다. 제가 예전에 담당했던 과장이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전동 보조기구 보험 가입은 우리 성동구가 최초로 조례를 만들고 실시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초기에는 이 상품을 만들어 내는 보험회사가 별도로 없고 이게 평가하기도 상당히 어려워서 가격이 많이 높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거는 서울시가 또 별도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서 서울시 전체로 확대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의 보험료 단가가 좀 낮아져서 이 금액이 잔액으로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험회사와의 단가계약 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 사고접수 건수와 보험금 지급현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방돈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는 상담 62건, 대인접수 5건 해서 67건이었고요. 2025년 4월 같은 경우는 상담 14건, 대인접수 1건 그래서 15건 현재 그렇게 통계표에 되어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굉장히 사고가 많네요. 많은 편에 속하는 거네요.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접수하고 파악해서 그 종류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고요. 접수해서 다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현재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과장님, 그러면 주로 어떻게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까?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대부분 접촉 그런 게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큰 건이라기보다는 약간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접촉 건으로 해서 대형 건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영심위원

대형 건은 없다는 거죠?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영심위원

다행입니다. 우리 구 보험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준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감사합니다. 주택정책과, 예산서 185페이지 하단에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또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해당 사업에서 낙찰차액이 약 3,755만 원 발생된 걸로 확인됩니다. 공공사업의 특성상 계약 이후 시공 과정에서 이와 같이 잔액이 남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 낙찰차액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며, 누가 이 해당 금액을 활용할 수 있습니까?
헌욱

정헌욱주택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 낙찰가액이 남았을 경우는 전기차 화재 때문에 아파트 단지에 열화상 카메라를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한 15개 단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은 그런 사회적인 이슈 같은 공동주택 문제가 있을 경우는 거기에 공모사업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냥 불용 처분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 결산서 222페이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생활쓰레기 10% 감량 주민 인식 개선 사업인데요. 과장님, 해당 사업의 예산은 약 1억 6,97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으로 어떤 세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임경남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임경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일회용품 비닐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동주민센터에 가면 폐식용유도 수거하고 우유팩이랄지 그거 수거하는 함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총괄적인 지원 사업입니다.

이영심위원

과장님,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성동구에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계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다고 확인됐습니다. 앞으로도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분리수거 체계 개선과 주민 의식개선으로 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남

임경남청소행정과장

잘 추진하겠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장

이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엄경석 위원입니다. 우리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제가 세입·세출결산현황 159쪽에 보니까 어르신장애인과에 명시이월된 금액이 33억이 넘고, 사고이월이 한 5,300만 원 정도인데 이렇게 많이 명시이월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방돈석입니다. 위원님, 페이지 수 다시 한번……
경석

엄경석위원

159쪽.
희환

장희환전문위원

세입·세출결산현황 책자요.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세입·세출결산현황 책자 159쪽이요? 잠시만요.
종식

강종식복지국장

복지국장 강종식입니다. 준비된 자료가 지금 있는데 자료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찾지를 못해서 그러는 건데요.
경석

엄경석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종식

강종식복지국장

지금 명시이월은 우리가 올해 공사하고 있는 왕십리2동노인복지관 공사비입니다. 작년 연말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저희들이 받아서 불가피하게 올해까지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8월이나 9월이면 저희들이 아마 준공하게 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서울시에서 받은 특별교부금을 저희들이 연말에 간주해서 올해 공사비로 사용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금액이 33억 원 다 그 금액인가요?
종식

강종식복지국장

아주 세부적인 거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돈석

방돈석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방돈석입니다. 대략 말씀드릴게요. 왕십리2동구립노인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시설비 하고요, 시설비가 한 27억 정도 돼 있고요. 그다음에 감리비가 한 1억 2,000만 원 있고요. 그다음에 자산 및 취득물품이 거기 올해 8월에 오픈할 예정인데 집계되면 거기에 대한 자산물품취득비 그다음에 1층에 들어가게 되는 돌봄담당관에서 생활하실 거기에 들어갈 자산취득비 그래서 총 한 30억이 넘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거는 작년 예산하고 또 올해 예산하고 30억 넘게 해서 8월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큰 금액이 이렇게 남아 있어서요. 우리 교육지원과장님께 이건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질문드릴게요. 한양대학교 안에에도 보면 상점들이 많이 있죠?
소연

차소연교육지원과장

안에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거기는 우리 구에서 허가받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허가 내주고 이러는 거는 없을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에서 혹시 아는 게 있나 해서요.
소연

차소연교육지원과장

대학교 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그렇게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서 사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파악이 잘 안 되는 상태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거기서 최근에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젠트리피케이션 해서 그 건물주하고 세입자 간에 조건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수도 좀 낮춰주고 임대료를 대폭 못 올리게 하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소연

차소연교육지원과장

네.
경석

엄경석위원

한양대 같은 경우가 개인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게 횡포가 심하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육지원과장님이 한번 그것 좀 챙겨 보시고, 그런 것도 우리가 사실은 거기서 장사하시고 이런 분들이 거의 다 우리 구민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한양대도 대기업이라고 보면 대기업인데 그런 데에서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소연

차소연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됐습니다. 그거 좀 챙겨주시고요. 우리 토목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과장님, 작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많지 않았죠?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토목과장 성규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올해도 마찬가지인가요?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올해도 많이 부족합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 부서도 제가 쭉 훑어보면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돼서 많이 남는데 서로 간의 조금씩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저희는 거의 시설물 유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전체 다 부족한 형편인데요. 거기서 전용하고 그럴 상황들이 별로 없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지난번에 옥수역에서 두모포 축제했죠. 거기 들어가는 입구 하부가 엄청 어두워요. 그래서 제가 도로조명팀장님한테 직접 전화를 드려서 민원이 들어오고 이래서 가로등을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 안에 들어가는 입구는 서울시에서 일몰 후에 8시 정도에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밝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앞 도로 쪽은 우리가 관리하는 곳인데 가로등이 희미하게나마 별로 쓸모없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거기 사람들이 다니는 쪽은 또 전혀 없고 그래서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그건 500에서 1,000만 원 정도요.
경석

엄경석위원

500에서 1,000만 원이요?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네.
경석

엄경석위원

기존 전주에 그냥 다는 거는요?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그런데 가로등주를 신설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있는 곳에 그냥 설치하는 거는 그렇게 비용은 많이 안 들어갑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기존에 있긴 있어요. 거기 전주가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 쪽만 비추지 이쪽 사람이 다니는 입구 쪽에는 안 비추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하나를 더 달면 좋겠다, 싶었는데 예산이 없다고 그러던데요. 진짜 돈이 없는 거예요?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그런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제가 확인 안 됐습니다만 한번 저희가……
경석

엄경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이 500만 원도 없어서 가로등을 못 달 정도로 우리 성동구가 가난하냐고요. 거기 그날 7,000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깜깜한데 넘어져서 다치기라도 하면 우리가 더 큰 손해가 나지 않을까요? 그 입구 들어가는 곳이 자전거 등 엄청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컴컴하니까 내가 몇 번 가봐도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구간 지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만약에 시 관리 지역이라고 하면 시에다가 적극적으로 권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아니, 시에서 관리하는 거는 제가 얘기해서 안쪽은 또 추가로 하나 있는 데에 하나를 더 달아서 좀 밝게 했어요. 그런데 걔네들은 들어오는 시간이 8시에 들어오니까 조금 늦어요. 사실은 우리가 좀 흐린 날은 8시 되기 전에 어둡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두컴컴하니까 거기가 또 지상에 지하철이 다녀서 위에 가려져서 더 침침하더라고요,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요.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해 보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아니, 돈이 없다, 그러니까 그 가로등 하나 다는데 얼마 들어가는지 제가 무척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요.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주세요.
규상

성규상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우리 주거정비과에 아까 우리 정교진 위원님이 잠깐 질의한 건데 우리 과장님, 마이크 좀 잡아주실래요?
종철

홍종철주거정비과장

주거정비과장 홍종철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페이지 쪽수 부분은 886페이지인데, 여기에 연구용역비도 지출되고 사고이월로 남은 돈 있어요. 이거 남은 돈이 왜 남았죠?
종철

홍종철주거정비과장

연구용역비가 마장동이라든가 사근동에 연구용역을 하는 것이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렇게 이월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지금 올해 연구용역 하는 것도 있죠?
종철

홍종철주거정비과장

네.
경석

엄경석위원

그거는 언제 끝나죠?
종철

홍종철주거정비과장

금호23구역 같은 경우는 금년 안에 마무리 지을 생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금년 안이 아니라 상반기 6월 안에 끝난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종철

홍종철주거정비과장

6월 안에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지금 공공재개발이랑 민간재개발을 비교하는 것이 그렇게 예상보다 쉽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발주할 때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너희 언제까지 해오라.”라는 그런 약정이나 기간 이런 게 없나요?
종철

홍종철주거정비과장

기간 있습니다만 아직 그 기간이 언제 도래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게 도래하려면 언제예요?
종철

홍종철주거정비과장

저희 지금 예상으로는 8월 안에 다 마무리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8월 안에? 아니, 용역은 6월에 나와서 8월에 주민설명회하고 그런다 하지 않으셨어요?
종철

홍종철주거정비과장

네, 원래 6월 말까지로 예정했었는데 그게 연구용역사에서 비교하기 쉽지 않다고 기한을 자꾸 늦춰서 저희가 8월 말까지 하는 거로 최종적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하여튼 서둘러 주시고요. 그거를 우리가 돈을 주고 일을 시키면서 사실 제때 안 한다면 그거는 계약하고 돈 주고 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건 여기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행당7구역 아기씨당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종철

홍종철주거정비과장

아기씨당은 지금 조금 서로, 제가 지금 정확히 해당 과, 저희 과에서 아기씨당을……
경석

엄경석위원

아니, 주관 부서가 우리 주거정비과잖아요?
종철

홍종철주거정비과장

그런데 저희가 직접 기부채납을 결정하는 주체는 아니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해당 부서, 문화체육과라든가 재무과에서 결정해 주면 저희가 후속조치를 하는 곳이지 저희가 그거를 결정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은 정확히 결정은 못 내리고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아니, 그걸 지금 몇 년, 지금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걸 파악이 안 됐다면 말이 안 되죠.
종철

홍종철주거정비과장

주민들은 8월 초에 입주하는 거는 상관없이 할 수 있고……
경석

엄경석위원

그거는 임시 승인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종철

홍종철주거정비과장

네, 아기씨당은 시간은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데 시간이 여유가 있는데 사업 시행 조건에 변경 사유가 있으면 다시 사업 승인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철

홍종철주거정비과장

아기씨당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아니, 그거를 두고 준공을 내줄 수 있어요? 등기 내줄 수 있어요?
종철

홍종철주거정비과장

못 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아니, 그런데 내일모레 입주인데 등기도 못 내고 준공이 안 난다면 결국은 거기에 들어오는 입주민들은 은행, 대출, 이런 게 다 안 된단 얘기잖아요. 엄청난 피해를 볼 텐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죠?
경도

이경도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보통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토지 준공이 일괄해서 나면 가장 좋겠지마는 현실적으로 건축물 준공이 먼저 나고 이전고시라든가 이런 절차를 이행하고 난 다음에 토지 준공이 이루어지는 게 좀 있습니다. 갭이 보통 1년씩 걸리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래서 저희가 건축물입주회 하고 주민들께서 재산권 행사하시는 데는 재개발 구역 지금까지 전례로 봤을 때는 아기씨당과는 별개로 행사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일단은 그게 문제가 우리가 못 가져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기부채납을 못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다른 차선책이 있어요?
경도

이경도도시관리국장

그거는 이전고시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요. 그 시점까지는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도 검토가 되어야 될 상황 같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제 얘기는 기본적으로 사업 인가 때 그게 허가잖아요, 그렇죠? 그때 없던 거면 다시 사업 승인해서 다시 주민총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도

이경도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주민총회에 대한 부분은 저희 인허가하고는, 그 부분은 기부채납비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연동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 택지로 해서, 향토 유적으로 해서 된 부분이니까 그건 아파트 부분하고 분리해서 상정돼야 되고요. 그 부분은 이전고시 전까지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국장님은 지금 이전고시를 언제까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경도

이경도도시관리국장

그거는 조합에 따라 상황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전고시란 게 사실 뭐든 권리관계를 확장하는 건데, 이전이 되는 건데 조합에서 보류지 처분이라든가 소송이라든가 기타 등등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조합원들도 알고 있어요?
경도

이경도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조합에서 얘기할 사항이라서요.
경석

엄경석위원

아무튼 제가 염려하는 거는 조합원들도 피해를 보면 안 되는 거고, 우리 구청 공무원들도 다쳐선 안 되는 거고 그 누군가가 공정하게 해서 그런 일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늦지 않게, 누구도 피해 보지 않게 그렇게 해서 잘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전종균위원장

엄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중

주복중위원

주복중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 50쪽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이라는 게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5,643만 1,000원이고 미수납액이 약 4,280만 원 정도인데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 세입인지,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철수

문철수자치행정과장

혹시 50페이지 맞습니까?
복중

주복중위원

결산서 50페이지입니다.
철수

문철수자치행정과장

4,280만 7,220원 이거 물어보시는 거죠?
복중

주복중위원

임시적세외수입 이백 이십……
철수

문철수자치행정과장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 해서 1,949만 6,370원 이게 결산서 상으로 미수납 처리됐는데요. 이게 지금 2024년도 주민자치활동 사업으로 해서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착오로 해서 두 번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산서 상으로는 미수납액이지만 작년도 12월 말에 처리가 됐고 또 이중 부과됐기 때문에 1월에 다시 감액 처분해서 1,949만 6000원은 미수납액으로 잡힌 상황입니다.
복중

주복중위원

임시적세외수입이라는 게 그런 겁니까?
철수

문철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중

주복중위원

그러면 미수납이 아직……
철수

문철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착오로 두 번 부과돼서 정상적으로 한 번은 냈고, 한 번은 결산서 상으로 잡혀 있는데 올해 1월 초에 감액 처분해서 제로가 된 거죠.
복중

주복중위원

그래서 이거 정리보류액이 제로라는 겁니까?
철수

문철수자치행정과장

네,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아무튼 실수로 해서 두 번 부과가 된 상황을 한 번은 부과됐고 실수로 해서 부과된 사항은 1월에 감액 처분을 해서 정리됐습니다.
복중

주복중위원

그거를 지금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나중에 정리되면 서류 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철수

문철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중

주복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132페이지에 보면 2024 성동구 힐링캠프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편성액이 7억 7,052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1억 3,877만 원 남았어요. 세입과 세출현황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철수

문철수자치행정과장

132페이지요? 지금 예산절감액 1억 3,877만 원 정도 남은 이 상황 지금 물어보시는 거죠? 힐링센터 수련원 7억 7,052만 1,000원, 이 부분은 1억 3,877만 원 정도 지출 잔액이 남았는데요. 이게 영월캠프에 작년 11월부터 3월까지 동절기 동안 미운영된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3월에 퇴직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 인력 충원을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해서 예산이 남은 부분이 절감됐고요. 그래서 올해 2025년도에는 2억 2,100만 원 정도를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이 운영해 보니까 과다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2억 2,100만 원 정도를 감액 편성했습니다.
복중

주복중위원

그러면 7억 7,052만 원 중에 여수 힐링캠프가 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죠?
철수

문철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일반적인……
복중

주복중위원

그거하고 다른 겁니까?
철수

문철수자치행정과장

네, 증축은……
복중

주복중위원

운영비만 이렇게 7억 7,052만 원?
철수

문철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중

주복중위원

영월하고요?
철수

문철수자치행정과장

네, 영월하고 여수요.
복중

주복중위원

이 부분도 세세하게 뽑아서 제출 부탁드릴게요.
철수

문철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복중

주복중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임시적세외수입 그 부분도 실수로 두 번씩 했다는데 하여튼 그것 좀 자세하게 뽑아다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문철수자치행정과장

다시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중

주복중위원

앉으시고요. 기획예산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결산서 44쪽에 보면 부담금 징수결정액은 9억 7,646만 원이고요. 미수납이 8억 7,257만 원 정도 남았는데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 사유를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주복중 위원님 다시 한번 페이지 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중

주복중위원

결산서 44쪽에 보면 부담금 징수결정액, 맨 위에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은 9억 7,646만 9,320원이고 미수납액이 8억 7,257만 1,300원으로 큰데 이거에 대한 사유를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세입결산 관련 내용이죠?
복중

주복중위원

결산서입니다.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해당 부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부담금 관련 주관 부서장께서 답을 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복중

주복중위원

네.
상영

박상영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박상영입니다. 부담금 미수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체납이 아니라 납부의무자가 담보를 제공해서 납부를 연기해서 8억 7,257만 원이 미납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복중

주복중위원

다시 한번 설명 해주실래요?
상영

박상영토지관리과장

원래 납부 기간을 6개월로 주는데 납부의무자가 담보를 제공해서 납부를 연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납부 기간을 연기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납부 기한이 연장된 겁니다.
복중

주복중위원

이게 얼마나 연장됐죠?
상영

박상영토지관리과장

2026년 3월 31일까지 납부 기한이 연장돼 있습니다.
복중

주복중위원

그러면 담보 제공을 했다는 얘기죠?
상영

박상영토지관리과장

네, 납부보증보험을 가입해서 법률에 따라서 담보를 제공한 겁니다.
복중

주복중위원

그러면 만약에 2026년 3월까지 징수하지 못하면 담보 제공하는 거로 처리할 수 있는 겁니까?
상영

박상영토지관리과장

그게 체납법에 따라서 진행하면 됩니다.
경도

이경도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담보는 물건 담보가 아니라 보증보험을 통해서 납부이행 보증합니다. 그래서 체납이 되면 보증보험회사에 저희가 청구해서 환수하게 됩니다.
복중

주복중위원

환수할 수 있는 부분이죠?
경도

이경도도시관리국장

네.
복중

주복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꼭 이런 부분이 없도록 환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토지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복중

주복중위원

결산서 43쪽, 세입 관련 과목별 조사서를 보면 과징금 징수결정액이 마이너스 2억 7,942만 6,430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이경도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어제도 설명드렸다시피 대명종합건설이라고 있는데요. 그 회사가 국세청에서 세금 체납 때문에 과징금을 저희가 징수했는데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거기서 환수조치가 되다 보니까 징수액보다 환수액이 많아지는 그런 경우가 부득이하게 발생한 상황입니다.
복중

주복중위원

그러면 이거 정리가 된 상황이네요?
경도

이경도도시관리국장

네, 저희가 받았던 돈은 도로 돌려준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징수액보다 환수액이 많은 게 판결에 따라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회계연도 해서 부득이하게 발생했습니다.
복중

주복중위원

그래요. 사실 궁금했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종균

전종균위원장

주복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9대 의회 생각해 보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지금 4년 차인데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9대에서 이루어지지 못할 거 같고 마지막인 거 같아서 9대 의회에서는 꼭 개선이 되고 더 이상 이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과 앞으로 기획재정국장님이 되실 수 있는 예비 과장님들 뒤에 앉아계시는 분들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년 동안 반복해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복지시설의 인건비 얘기인데요. 복지시설의 인건비 정규직은 시비가 기준이 서서 책정되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구비는 편성만 하면 되기 때문에 호봉을 반영했느니 반영하지 않았으니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고, 시비가 한 85% 반영하면 구비가 15% 정도 반영을 자동으로 합니다. 그 이야기는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다수 정규직들은 본인의 급여가 자연 인상분 호봉이 반영될지 안 될지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담당 주임님도 시비가 인상해서 오면 그에 맞춰 매칭해서 당연히 구비가 증액되기 때문에 그걸 해당 부서에서 고민할 문제가 아닌 거죠. 따라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냐 하면 그런 매칭사업에 얽혀 있는 정규직 다수 사회복지종사자들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우리 구비가 사업을 책정해서 100% 인건비를 부담해서 사무위탁을 해서 몇 개 시설에 인력을 채용한 그 인력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3년 동안 했던 거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100% 인건비를 구비에서 책정했고 그 기준선 또한 서울시 기준에 준한다, 라고 해서 채용했지만 실상은 매년 12월이 되면 해당 계약직 직원은 내 급여 인상분은커녕 호봉이 반영될까, 안 될까, 늘 걱정해야 되는 상황에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관조차도 정규직 챙기느라 본인 시설에 고용된 계약직 한 명에 대해서는 신경 써 주지 않습니다. 구청 해당 부서는 1원이라도 증액되면 증감분 사업으로 포함이 되어서 해당 부, 과, 국에서 부담스러워서 기획재정국하고 논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반영이 되고, 어떤 때는 반영이 안 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지 안 할지는 구가 판단하지만 필요하다, 라고 판단하고 사무위탁을 주었으면 담당 근로자가 자기 호봉에 반영될지 안 될지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야 되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고, 담당 주임이 기획예산과에서 호봉 인상분이 삭감될지 말지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야 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인건비만큼은 꼭 걱정하지 않고도 자연 인상분에 한해서는 당연히 반영돼야 되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야 된다, 라고 3년 동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9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일 듯한데 기획재정국장님 그리고 뒤에 많은 국·과장님들 계시는데 지난 3년 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작년 말에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 이런 변화가 있는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정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고, 제가 예산서 2025년도 봤을 때는 그래도 어려운 재정 여건 가운데 편성이 됐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향후에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과 또 고정적으로 나가는 세출비용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지만위원

국장님 제가……
종식

강종식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위원님 걱정대로 또 현장의 여러 가지 고민대로 그런 것들은 약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에서 2015년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서울시 전체로 단일호봉, 단일임금체계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작년에도 보면 인건비 일부가 반영이 안 돼서 추경에 편성되고 또 일부는 전용되고 하는 사안이 몇 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개별 종사자들에게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단일임금을 주지 못한 것은 없었습니다. 일부 본예산에 시설별로 소규모로 편성하지 못해서 추경이라든지 전용이 있었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지만위원

국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이해를 다르게 하신 것 같은데 단일임금제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아동·청소년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복지시설에 있는 정규직에 대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구가 필요하다, 라고 해서 100% 구비로 인건비를 책정해서 특정 시설에 한 명 정도 인력을 채용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단일임금제하고 상관이 없고, 그런 사업을 시작할 때 ‘지역사회 복지시설에 준한다’라고 기준은 만듭니다. 그런데 1년 차, 2년 차는 잘 지켜지다가 3년, 4년, 5년 차 되면 또 그 사업에 관심이 등한시되다 보면 그 사람이 한 3년 정도 호봉이 오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의회에서 얘기가 나오면 그다음 연도는 반영됐다가 해가 지나가면 또 2, 3년 동안 호봉 반영이 안 됐다가, 그 속앓이는 누가 하냐면 그 근로자 혼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인건비 호봉 수에 대해서는 기획재정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재정 형편상’ 말씀하셨는데 그건 사업비를 고민할 때 재정 형편을 고민하는 거고 필요하다, 라고 인력을 채용했으면 인력에 대한 호봉 인상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먼저 책정하고 나머지 사업비를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지, 재정 형편을 두고 고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공무원분들 “내년도에는 동결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인건비는 먼저 편성해 놓은 다음에 사업비는 재정 형편에 따라서 감하든 증하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구가 필요하다, 라고 해서 사무위탁을 줬던 사업에 대해서는 그건 재정 형편을 고려할 문제가 아니고 많은 인력도 아닙니다. 그러나 근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혼자서 속앓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당연시되는 환경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계약직 몇 사람에 대해서 사업비 편성하듯이 이렇게 고민하는 부분은 잘못됐다, 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많은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12월이 다가오면 예산편성을 할 때 이 회의를 지켜볼 9급, 8급, 7급 우리 주임들도 고민하지 마시고 당연히 인건비 자연 인상분은 증액해서 기획예산과에 올려야 되는 부분이고, 기획예산과는 많지 않은 인력에 대해서는 인건비에 대해서, 증액이 아니라 호봉 인상분이잖아요. 그건 법적인 거잖아요. 당연히 올려줘야 되는 거지, 그걸 삭감 대상 증액사업에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3년 동안 드렸는데 오늘 조금 기대했던 답변이 아니라 또 3년 동안에 반복해서 들었던 말씀을 듣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9대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인데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생활임금에 대해서는 11월에 위원회에서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2년, 3년 전에 뭐라고까지 말씀드렸냐면 생활임금에 대해서 11월에 위원회에서 결정하듯이 구에서 100% 인건비를 책정하는 이런 부분에서 당연시하는 위원회까지 둘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까지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9대 의회에서 일단락되었으면 하겠다, 말씀드리고, 집행부에서는 물론 정규직 아니고 계약직이긴 합니다마는 그 또한 모든 근로자는 똑같은 권리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시되는 문화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2월 예산 책정할 때는 꼭 이런 문제가 다시 또 질의가 안 나올 수 있게끔 먼저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식

강종식복지국장

복지국장 강종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복지시설 쪽에 정규 시설이 아닌 아주 소규모 시설, 사업별 예산을 가지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사업 같은 것들이 한 사람을 써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대표적인 사업인데, 장지만 위원님 권고에 따라서 그분들이 임금 삭감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그분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분이 사회복지사 가이드라인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분들도 임금체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임금을 주든 최저임금을 주든 호봉 산정을 하려면 사회복지사 가이드라인에 6급이라도 그렇게 임금체계를 만들어서 그분들에 대한 배려해야 될 고민도 예산을……

장지만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가이드라인이 없는 게 아니고요. 성동구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사무위탁을 할 때는 어떤 기준에 따른다, 라는 가이드라인을 다 제시하고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방금 예시를 든 그 사업도 지역사회 복지시설에 따른다, 라고 기준을 정해서 가이드라인이 다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거죠. 물론 가이드라인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말씀처럼 정해져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사무위탁할 때는 다 가이드라인이 있을 겁니다. 있는 규정마저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있는 규정을 지키기만 하면 소수, 몇 사람이 혼자서 고민하지 않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였고, 국장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후임 국장님이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꼭 우선적으로 인수인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전종균위원장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본 위원이 기금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추가로 드리는데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경우 현재 대북 관련 사업의 수요가 높지 않아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건 알겠는데 사용률이 높지 않은 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건의드리고요. 자활기금의 경우에도 자활사업단에서 활용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것도 앞으로 우리가 그분들의 자활을 독려하고 기금이 저조하지 않도록 활용을 잘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물론, 이건 행정관리국장님하고 기획재정국장님의 총괄적인 이야기지만 지난번에 전언 말씀드린 대로 ‘잠긴 돈’이라고 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더라고요. 물론 축소는 해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주민분들에게 독려가 되고 복지로 갈 수 있는 것인데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국장님, 970억에서부터 다 알고 계시니까 이건 앞으로도 순세계잉여금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잠긴 돈에 대해서 독려하시고 중간에 확인도 하시고 점검도 하셔서 더 많이 줄여서 복지적으로 많이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실 거니까 그건…… 말씀하십시오.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그런데 하나만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을 줄여가는 거는 맞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00억을 예산편성하고 초과 수입이 나오고 지출을 잡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많기는 한데요.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특별히 자치구 같은 경우는 세입이 들어올 수 있는 재산이 재산세랑 등록면허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적고, 재산세 같은 경우 저희가 1,000억이 넘는 규모인데 그 예산은 7월에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반기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금이 부족해서 직원들 월급 주는 것까지 계산해야 되는, 올해 상반기에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재무과와 기획예산과 세무1·2과들이 다 모여서 징수 대책을 했던 것이, 자금 나가는 거를 조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재정에 대한 계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 이건 시정사항입니다. 용답나들목에서 사근동으로 진입하는 자전거도로에서 이가 4개가 부러지고 골절되고 큰 사고 난 거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기호

이기호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네, 사고 난 사항은 제가 들었습니다.

이현숙위원

사망사고도 있어, 작년부터 제가 이거를 말씀드렸더니 또 이건 시 이야기도 나왔고요. 시설공단인데 계속 지금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보완했는데도 본인이 가 보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도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도보자도 그렇고, 특히 밤 같은 경우는 거기가 지금 사인이 안 돼 있거든요. 꼭 굉장히 큰 사고가 나서 고등학교 여학생이, 말씀 들으셨잖아요? 어르신들도 많이 다니고 있는데 답변은 예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엄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문화, 여러 가지로 굉장히 화려하게 거기에는 예산이 거대하게 집중되면서 결국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에는, 저한테 말씀하시기로 한 분은 넘어져서 돌아가셨대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보강하시든지 하셔야 될 텐데 예산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동구가 주민들의 생명을 지키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부족한가요?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아마 담당은 치수과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치수과의 문제가 아니라 국의 문제를 떠나서 전체적인 성동구의 책임인 건데 지금 사고가 많이 났음에도 답보입니다.
기호

이기호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현숙위원

말씀해 주세요.
기호

이기호안전건설교통국장

현장은 제가 담당 과장하고 확인했고요. 거기 자전거도로가 좀 내리막길이어서 속도가 붙는 구간입니다.

이현숙위원

내리막길 아니에요.
기호

이기호안전건설교통국장

내리막길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구조적으로 바꾸려면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보행과 자전거도로를 구조적으로 분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영구적으로는 가능한데 그런 것들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조명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사인을 줘서 속도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시설들은 저희가 이미 검토해서 일부 시설을 좀 보완했고요. 또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그러한 장소가 발견되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아쉽게도 국장님 말씀에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굉장히 유명한, 잠깐 사인을 봤는데 펜스 하나 쳐줬다고 하고 시각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 이용자 그다음에 인도 도보하는 사람들도 다 지켜야 되는 거에 영구적인 게 아니라 이건 당장 시행해야 될 문제가 작년부터 이미 또 얘기가 나왔는데 하시겠다는 말씀은 맞지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시급하거든요. 국장님, 매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상황이 안 돼요. 국장님, 이번에 제가 주민총회 갔다가 우리 손녀 죽을 뻔했다고 그 말씀 하셔서 다시 한번 받았는데 과에서 예산 얘기가 나온다는 건 저는 굉장히 소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노력하셨지만 그 사인으로 될 게 아니에요.
기호

이기호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좀 더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이건 찾아 주셔서 빨리 하셔야 되고 제가 같이 함께 노력해서 시급하게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이기호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이현숙위원

또 있지만 그만 하겠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위원

연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가 결산검사 위원으로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하면서 가장 두드러졌던 것이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세입금 환급입니다. 2023년도에는 3,300만 원 정도였는데 2024년도에는 무려 4억 8,000만 원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우리 구 실수로 세금을 더 많이 걷은 것입니다. 그 원인 조치 후 결과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이런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정희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지방세 분야 환급금은 약 6억 9,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단 행정기관 착오로 해서 200만 원, 법령 개정 및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른 납세권자 권리구제로 3억 800만 원 그리고 납세자 착오로 2억 4,400만 원, 납세자의 차량 미등록·부동산 미등기 등에 따른 1억 400만 원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2024년은 과세 자료를 철저히 정비해서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환급금액이 전년 1,900만 원보다 1,700만 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올해도 각 세목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과세 자료 오류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기관 착오는 예산이 조금 줄었고요. 오히려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서 납세자 구제가 요즘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

이런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번의 실수도 아니고 2023년도, 2024년도에, 2023년도에는 그나마 3,300이에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이렇게 큰 금액이 착오가 나니 이거 행정착오잖아요.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장

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재석위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재석위원 13명 중 찬성 1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결산심사 결과가 예산 집행과 예산안 편성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14분 산회

사항

의결사항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표결: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재무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