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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255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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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근데 처음부터 그게 잘못됐다고 그러면 안된다고 얘기를 하는것이고 근본적으로 과장님이 볼 때 그게 온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냐고 그런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자치사무국 상위법에서 위반이 안돼. 그러면 자치조례를 진작 만들어서 그건 만들었을 필요성이 있었단 얘기예요. 7대 때부터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안된다고 안된다고 뭣 때문에 안된다고 계속 미루시다가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지금 8대가 아니라 7대 때부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건축물도 이격거리를 두자고 그때는 뭣 때문에 안됩니다. 뭣 때문에 안됩니다.

상위법이 있고 뭐시 어찌고 해놓고 이제와서 할 수 있는 만큼 다 48명 다 해놓으니까 하여튼 책임소재를 가려야 될 부분도 있고 이따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이 번안 동의안에 대해서 얘기해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