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성영 의원 5분자유발언
죄송합니다. 다른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말했더니 과에서 설명을 듣느라 좀 늦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손세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성영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지역 내 사안들을 지역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성과 민주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를 위해 공개 추천 및 방법으로 위원을 선정하거나 위원이나 임원의 임기에 보통 1회 연임을 명시하는 등 다양성을 통해 주민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일부개정하는 내용은 이 연장선상에서 과도한 자격 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해촉 사유에 스스로 사임 규정을 추가하고 자치회장·부회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주민자치회가 다양한 주민의 구성 내용, 대표성을 갖고 운영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조례 일부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일부개정을 통해 동대문구 주민자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 의식을 고양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4조와 제11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변경을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위원의 자격에서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는 해촉 사유을 정비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위원의 해촉 사유에 스스로 사임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에서는 자치회장·부회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비했고, 그외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은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성영의원 외 5명 공동발의)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