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손세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세영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780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근무하는 공무직은 총 211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다섯 번째로 많은 편에 속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권익보호를 도모하고 고용안정 및 차별적 처우 금지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조건 개선 및 체계적인 복무관리를 통해 공무직의 권익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해당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장에서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에 관한 사항과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안 제2장에서는 임면권, 정원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장에서는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4장에서는 복무 및 신분·권익 보장에 관한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장에서는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제6장에서는 산업안전 및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장에서는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공감하시고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손세영의원외 3명 찬성)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