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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255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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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럼 조례를 여기에 경과조치 기간을 둬서 가지고 왔어야지. 이 법은 하되 그 기존 구 법을 구 조례를 활용하시는 분들 사업신청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6개월이면 6개월 5개월이면 경과조치를 주겠다. 그런데 과장님이 제출한 것에서는 이 사람들이 2년간 3년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럼 법 조례 뭐하게 개정을 해요?

내버려두지 경과조치라는게 뭐예요. 경과. 기간을 두는거예요.

어느 일정 기간 오늘 교통 뉴스 봤죠? 국토교통부에서 상한가 소급위법됐다고 6개월간 경과조치 유예한다고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 올려면 제대로 만들어 와야지 이런식으로 만들어 와가지고 이게 조례 지금 경과조치사항이예요? 이런 놈의 조례를 어떻게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냐고 경과조치는 새로운 법을 적용을 할려면 그 전에 그 전 조례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했던 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일정 기간을 주는거예요. 6개월이든 3개월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