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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박관순 의원 발언

255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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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의 해당 조례에 반영되었던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불분명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하였으나 군민의 권익을 도모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번안동의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번안내용은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조의 2와 관련 별표 26,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기준의 기타기준에 한 필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로 변경적용하고 부칙 제1조 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26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의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관한 적용례는 별표26 개정 전의 규정에 따른 발전시설을 목적으로 개발행위를 신청한 자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로 수정하여 군민의 권익과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