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위원 법령에 들어가서 뭐, 뭐, 뭔지를 또 찾아봐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조례를 설치하는 목적은 우리 군민들이 그 조례에 의해가지고 불편한 부분들을 또 제도적으로 우리가 이용할 것들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이번 조례 제정에 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뭐 2호, 3호에 대한 부분들은 필요한 뭐 내용은 거의 이 영 속에 다 들어가 있지만 필요한 게 풀어놨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권한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놓지 않고서 놓다보니까 다시 우리가 주민들이 이것을 이용할 때는 찾아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다음에 제3장에 납세자보호 업무의 심의에 보게 되면 8조에 보게 되면 “처분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이게 금액에 대한 근거가 있나요?
타지자체 것 보니까 여기에 500만 원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또 해서 이거는 무슨 다른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300으로 갔는지 여쭤보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