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신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신갑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처리에 앞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준열 의원님의 자유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준열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의원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신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안군수 권한대행 최성용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준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효행장려 교육 및 지원 강화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전통문화유산인 효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하는 도리이며 인류의 근본이 되는 덕목입니다. 해방이후 역사적 유산인 효의 가치관과 윤리관이 점차 와해되어 가고 미덕이 흔들리기 시작하였으며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근래 들어 효의 부재 및 인간성 상실에 따른 원망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불황과 청년실업의 어려운 시대를 헤쳐 나가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느라 미처 내 부모도 돌아보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교교육은 입시위주 교육으로 인간성이 메말라가고 가정교육은 핵가족으로 인해 인성교육이 거의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2007년 8월 3일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진안군 3대 이상 가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3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가정의 70세 이상 대상자에게 월 3만원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진안군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효‧인성교육이 총 105회 1,265명에게 진안향교 및 용담향교에서 실시한 바 있고 각 급 학교에서 찾아가는 인문학강좌는 13학교 43회 896명 저자에게 듣는 책이야기는 19학교 1,281명에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65세 이상 노인이 8,520명으로 전체인구의 33%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고령인구가 다른 지역보다 많아 효행장려지원이 더욱 절실한 실정입니다. 익산시의 경우에는 4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효도대상자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효행예절지도사 양성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며 익산시청 경로장애인과에 효문화팀을 신설하여 효 관련업무 및 효 문화도시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효행장려를 위하여 우리 군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진안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제안합니다. 위 조례를 제정하여 효행장려, 교육지원 등 효 관련 업무를 전반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청소년 및 공무원과 주민 등에게 효․인성교육 강화를 제안합니다. 영유아, 유치원생, 초등학생 등에게 정기적인 효‧인성 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공무원 및 주민들에게도 효‧인성 교육을 확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매년 1회 효행관련 축제 또는 행사를 개최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매년 10월달을 효의 달로 정하고 축제 또는 행사를 개최하여 효행우수자를 선정․표창함으로써 효행실천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법인 및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및 지원 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다섯째 진안군내 효행 관련 정려비, 충열비 등 보존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현재까지의 효행 관련 효문화보감집을 자체적으로 발간하여 효행자를 우대하고 역사 기록으로 보관 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효행 교육의 목적은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가치를 창출하고 그 가치 위에서 행복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효행 장려를 위한 위 5가지 제안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실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향후 효행장려 교육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진안군이 효의 본고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진안군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효 실천에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갑수의장
조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준열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 제3항 진안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동의안, 제6항 진안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8항 진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9항 진안군 주민안전보호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 아홉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이우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 제2항의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토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주민안전보호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 진안고원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진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제12항 부귀편백숲 산림욕장 주변 토지매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13항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진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5항 진안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6항 진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진안군 마이산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진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이상 아홉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준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 10항 진안군 진안고원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귀편백숲 산림욕장 주변 토지매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안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안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진안군 마이산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진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0항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으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0조 및 진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관순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조준열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박관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으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부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진안군의료원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이우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진안군의료원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안군의료원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으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부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6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255회 임시회 기간 동안 군정질문과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비롯하여 각종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진안군수 권한대행 최성용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등을 처리하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가 군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군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대변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언제나 열린 의정으로 군민과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들과 진안군수 권한대행 최성용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가족 여러분!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조례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도있게 다룰 수 있었으며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으니 철저한 예방과 지도 강화로 축산 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주에 개막하는 진안 홍삼축제가 우리 진안을 널리 알리고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더 많은 보탬을 주는 효자 축제가 되도록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내외 군민여러분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25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