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정교진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왜 지금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면 성동구가 상당히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동구의회를 보면, 25개 자치구 중에 노원구가 110일로 제일 많고요. 성동구가 72일로 25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자료를 보시는 구민들에게 마치 성동구의회가 일을 하지 않는 그렇게 비칠 수 있고요. 특히 이번 2025년도 회기 중에 10월 회기를 보면 4일 회기인데 개회식, 폐회식 빼면 이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틀은 조례 외에는 업무보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임시회라 할지라도 업무보고는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왜 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진행하다 보면 그 부처의 업무보고는 최소 4개월에서 6개월의 한 번씩밖에 할 수 없어요.
왜, 2월 빼고 10월 빼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이번 1차 정례회하고 2차 정례회 이때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더 문제가 뭐냐면 광진구는 작년에 89일로 잡아놨다가 최종 13회에 110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동구는 횟수도 적게 열리고 일수도 제일 적습니다.
그렇다고 성동구 우리 다른 의원님이 다른 구의회 의원님과 비교해서 절대로 저는 밀리거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수가 이미 두 달 가까이 차이가 난다면 제삼자가 보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왜 이럴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일수를 무조건 늘리자는 게 아니라 지금 회기 중에 업무보고만 들어가도 3일 정도는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감사관, 소통담당관 받으면 기본적으로 3일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조례 이틀 들어가면 최소 7일 이하는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의회 쪽에 비교가 가능하도록 의견을 주시든지 그리고 또 일하는 의회로 만들어 주도록 우리 의회사무국이 노력해 주셔야죠.
기본적으로 의회사무국은 독립기관입니다. 여기 성동구청에 부속기관이 아니에요. 물론 예산이나 인사권이나 독립을 완전히 못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계를 느끼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독립된 기관인데 마치 성동구청의 부속기관처럼 움직이면 이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차제에 일정 일수나 횟수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최종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양천구 같은 경우는 21위 했습니다. 2024년도 최종한 게 횟수는 6회 했고, 일수는 149일 했습니다.
여기는 또 120일을 넘잖아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자치구마다의 사정은 다 있습니다. 사정은 다 있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우리 성동구가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지금 24위 하는 관악구하고도 16일 차이 납니다. 그거 업무보고 왜 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차제에 한 번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4페이지, 청사 환경 개선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 사업하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청사 시설물 성능개선, 의회 청사 노후 환경개선을 계획에 넣으셨는데 업체 선정이 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