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최홍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협의결과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의 제3조 2항에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관위원장 중에서 양양군수가 위촉한 사람이 된다.”를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관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를 양양군수가 위촉한다.”로 수정하고 제3조 4항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를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