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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진종호 의원 발언

230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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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도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군 양양군 재해의 예방 수습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주무부서가 사고에 따라서 다 지정이 되어있어요. 뭐 건축물 화재에 관련해서는 허가민원과, 가스전기사고·광산사고에 관해서는 경제도시과, 건축공사·도로·교량·하천 안전건설과, 해양오염 뭐 유독물 이런 부분은 환경관리과, 자동차·항공기 허가민원과 선박·해난사고는 해양수산과 이렇게 아홉 항에 걸쳐가지고 각과가 전문화가 되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재난은 원인이잖아요?

어떠한 자연이라든지 인재로 인한 재난 그 원인에 대해서 재해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해는 사실 결과가 주거든요. 그러면 재해수습을 하기 위한 민관협력위원회기 때문에 위촉직도 좀 명확하게 구별을 좀 넣어줘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민관구성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이제 구성하려는 단체에 각자 또 이렇게 운영이 되는 단체들이 있어요.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