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230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8-03-20

김정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라는 의미가 행정하고 민관들이 함께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협의하자고 하는 의미 때문에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부군수가 공동위원장 한 사람으로 들어가고 또 민관위원들 지금 민관위원 위촉되는 분들에 대한 것은 뭐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그다음에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서 유관기관, 단체 이런 곳에 안전관리 전문가 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구성원들에 대한 것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공동위원장 한 사람 임명하는 것, 민간위원들 중에서 임명하는 부분들은 군수가 지정해가지고 위촉되는 것보다는 민관위원들 중에서 호선이 돼가지고 공동위원장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래야지만 민간인들의 어떤 그 민관위원들이 위촉됐던 역량강화 측면에서도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구성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나와 있는데 지금 이 구성원들이 해촉되는 문제에 대한 것이 조례상에 지금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조례상에 보게 되면 구성에 맞춰서 해촉에 대한 문제도 그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속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고 뭐 여기 지금 맨 마지막 제9조에 운영세칙에 있어서 “이외에 뭐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은 위원장이 그냥 정한다, 위원회를 통해서 위원장이 정한다.” 그래가지고 아마 돼있는지 모르지만.

그 두 가지 점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듣고 정회해가지고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