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적립총액의 2분의 1까지 사용하라.”는 이런 예시를 달아서 주고 있는데 우리 지금 준비돼 있는 조례상에는 그게 지금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단체장이 기금 운용하는데 있어서의 폭이 아니라 이 제도적인 것은 우리가 재정안정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 밑에 1, 2, 3, 4, 5, 6번에 보게 되면 실시간 필요한 대규모 토목건설사업의 경비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살 수 있고 또한 군유재산 확보를 위한 기금사용의 필요성 인정 이런 부분까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부수적인 목적성이지 사실은 더 큰 우리 재정안정화라는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벗어난 부분들까지 전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조례상에 이 용도를 다함께 달고 있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지만 그 위에 기금 사용에 있어서는 50% 제한규정을 우리가 명시해 놓고 가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