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위원 김정중 의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를 확대하라는 목소리가 지금 중앙정부에서부터 나오고 있고 여기에 반해서 지방자치에 있어서는 최근에 뭐 보도됐던 대로 지방 소멸에까지 이를 수 있는 이 재정건전성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가 지금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아마 정부가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제도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어려운 시기에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방안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지금 만들어가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조례 지금 제정해 놓은 부분들, 준비한 것들을 이렇게 봤을 때는 큰 뭐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세 가지 정도 제가 지금 조례 검토하면서 생각했던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2조 맨 다음 장에 보면 5페이지에 3항에 보게 되면 “동일 회계연도에 제2항의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될 때 군수는 1호와 2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적립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기금의 조성에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