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서윤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작년 2023년 책자에는 ‘불납결손액’이 아니라 ‘정리보류액’으로 기재가 되었어야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작년 책자에는 마찬가지로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칭이 불납결손액으로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소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구의원들도 잘 모르니까 하나하나 명칭을 찾아보면서, 찾다 보면 이게 오류를 발견하게 되는데 아마 여기 계신 과장님들, 공무원들께서는 저희 구의원들보다 이런 부분 전문가시잖아요. 나중에도 오류를 발견하시게 되면 공유를 먼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68페이지 기획예산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세입이 좀 줄었는데요, 특히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100억 이상 차이가 나요. 앞으로 지방교부세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대책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