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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진태종 의원 발언

22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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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및 상주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결정 사항에 따라 의정활동비 인상분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제안한 것이며,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공무국외출장의 적용 범위에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된 협의체의 요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하고 이 경우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사를 아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회의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