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정교진 의원 발언
위원 축구협회 하고 우리 문화체육과의 부분만 말씀드리면 세부적인 사항들은 일단 내일 도시관리공단 감사 할 때 다시 얘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무적인 부분이니까. 지금 문화체육과에 묻고 있는 거는 실무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본 위원이 굉장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 사항에서 공단을 독려할 수도 있고 또 공단 쪽에 정상적인 부분으로 진행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특히 문화체육과도 축구협회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이해하냐면 살곶이체육공원이 되기 전에는 살곶이운동장으로 치수과가 담당하고 맨땅이다 보니까 회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용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잔디 깔고 울타리 쳐놓고 사용료를 내라 하는데 사용료가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축구협회가 신청한 7일 중에 6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달에 거의 18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상으로 했을 때.
그거를 감면해 주니까 30만 원 안팎이 되는데 당연히 협회로서는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고 그 폭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사만 끝나면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금액이 막 매겨지니까 당연히 이의제기할 수도 있고 항의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과정에서 문화체육과가 취한 행동들은 납득이 잘 안가는 거예요.
국장님께도 한번 묻고 싶은 게 그럼 이렇게 와서 이의제기하고 항의하면 불법 유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이 시스템은 관리자 승인 외에는 시스템 자체가 승인이 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관리자가 승인을 해줬어요, 사용하라고.
그러니까 이건 사용료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서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그러나 행정 절차는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셔야죠.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환급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대체를 하시면 되는 거지 이 자체를 다 홀딩 시켜놓고 마치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지나간 다음에 이것도 2월에 끝난 겁니다. 3월에 새로 공모해서 시작했으니까 2월 말에. 그러면 3월부터 요금을 내고 있죠, 사용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