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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엄경석 의원 발언

285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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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5회 제1차 정례회의 중 행정재무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검토할 시간을 잠시 드린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그러면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주시고,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며, 감사의 한계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자료 요구 시에 신속하게 처리하여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2025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6월 1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계획서에 의거하여 오늘은 행정관리국, 성동문화재단, 6월 12일에는 기획재정국 도시관리공단, 6월 13일에는 보건소, 감사담당관, 소통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며 6월 16일과 17일에는 현장 출장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감사 마지막 날인 6월 18일에는 종합 보충감사 및 위원님들의 강평 후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계 공무원 등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제49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법령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 등을 대표하여 행정관리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선서할 때 오른손을 들고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에 자신의 직위와 성명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수합하여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