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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진종호 의원 발언

230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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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진종호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계수조정은 질의·답변 등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율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의 진행으로 계수조정을 한 결과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봤을 때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수정의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의결 내역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범부리 마을안길변 수목식재사업 5,000만 원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쇼핑몰 운영 인건비 2,778만 8천 원을 포함하여 총 2건에 대해 7,778만 8천 원을 삭감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종류별 자부담 비율의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주시고 주청천 복개공사와 관련하여서는 인도교 위까지 종점으로 하고 사업완료 후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여 설계용역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수정의결 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