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위원 아니, 저는 과장님 민간인들 간의 분쟁은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게 있고 개입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하게 민간인들 간의 관계성에 대해 발생하는 갈등과 싸우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자는 건 절대 아니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료도 제가 드렸었잖아요. 15가지, 첫 페이지는 이건 형사 건인데 회계에 관련된 비리 제보고요.
두 번째, 관리 지침 거는 운영에 대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규정집을 공개 안 한다거나, 회의록을 비치 안 한다거나, 회의를 개최 안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의사 결정을 3분의 2 이상을 합의에 의해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것은 관계 문제가 아니라 규정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건축과가 “우리가 관계하기 때문에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건 개입할 수 있습니다.”라고 저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 권한이 있냐, 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