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위원 물론 음지이긴 하지만 음지에도 화분은 키울 수 있다고 생각되고 그거 검토하면 동네가 되게 밝아지지 않을까,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굴다리 때문에 도선동과 마장동이 분절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밑을 연결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부서 팀장님한테는 의견을 들어서 어느 정도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확인 차원에서 국장님들 계신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주택 관련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정책과에서 관리, 지원하지 않습니까. 잇데이나 이런 데 관리해서 제대로 하고 있나, 지도점검도 하고 때로는 과태료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공동주택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집합건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구청 옆에 있는 샤르망 같은 오피스텔 그러니까 집합건물 10세대, 20세대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200세대, 300세대 넘은 오피스텔 이런 게 성동구에 지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집합건물에 대해서도 입주자 간 규약에 의해 공동주택처럼 민간 스스로가 운영을 잘하는데 똑같이 분쟁은 발생하거든요.
지금 저한테 제보된 게, 그분들 말을 다 믿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제보된 거기 때문에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다, 라는 건데 들여다보는 것도 어느 부서가 해야 되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관리소장님이 20년째 하고 있고 입주자 대표도 20년 하고 있어요.
입주자 대표분이 관리소장님을 20년 임명한 거죠. 임원분도 20년 하고 있는데 네 명인데 임원분의 의견이 전혀 반영, 회의록 공개가 안 되고 회계 장부부터 인사 채용, 회의록, 규약집 공개 안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 비리가 한 30가지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누굴 찾아가서 하소연하느냐, 법적 싸움을 해야 되느냐?” 입주자 대표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사 네 분이 절 찾아왔어요.
아니, 그냥 부서 팀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형사 건이지만 이건 민사 건 이런 복잡한 것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되는 역할은 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어디까지인지, 이런 부당한 사례들이 접수됐을 때 우리 행정에서 최소한 어디까지는 의무고 해야 되는 건지 이걸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바로 물어봐서 국장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해당 팀장님들이 건축과에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아마 건축과 거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