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정교진 의원 발언
위원 그다음에 이 3단계를 거치면 네 번째 가면 이용자가 시설을 이용하게 됩니다. 아까 질의드렸듯이 축구협회의 의견은 일면 타당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수과가 쓸 때는 운동장으로 써서 무상으로 계속 써왔거든요.
근데 잔디구장이 깔리면서 축구협회가 요구한 게 일주일에 여섯 번 아닙니까? 월·화·수·목·금·토까지. 그러면 한 달에 거의 200만 원 돈이, 감면받지 않고 정상가로 했을 때 200만 원 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민원이 들어올 수 있다는 판단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공단 측에서 보고받아서 내용 잘 아시겠지만 요금납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금납부가 되지 않았으면 지금의 공단 결제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자동 취소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수시대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요금납부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승인을 내줍니다. 승인을 내줬다는 얘기는 뭐냐하면 전산상으로 납부된 걸로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다른 또 시스템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