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서윤 의원 발언
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인지를 하는데요, 다음에 이어서 제가 하는 발언은 국장님께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승강기의 안전관리법이 변경되어서 승강기에 대해서 교체나 이런 시설 점검을 해야 되는 곳은 우리 구청뿐 아니라 우리 동대문구 전역이 될 것입니다. 국장님, 맞죠?
그랬을 때 이러한 법 개정 때문에 많은 공공주택들이 지금 곤란을 겪는 곳도 있고 교체에 대해서 시급한 곳이 발생을 하는데, 물론 그것은 민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주민들 협의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다만,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우리 구 현재 전세 피해가 발생된 지역에서 입주자들은 관리비를 지급을 했는데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임차인이 관리비를 받고도 이러한 승강기 교체나 여러 가지 공공요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당장 승강기 운행이 중단에 놓인 전세 피해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곳에 대한 구제 방안이나 대책 방안도 같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관련된 부서라고 여겨지는 주거정비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등에서는 이러한 사안, 우리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사안보다는 단순 용역비로만 10억이 넘는 금액을 책정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추경의 큰 문제점이 아닐까라고 국장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 구청장께 꼭 전달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