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박관순 의원 발언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출연기관인 홍삼연구소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 합니다. 먼저 박충범 소장님의 증인선서에 앞서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하여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충범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