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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엄경석 의원 발언

285회 제6행정재무위원회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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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게 지금 절차에 의해서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기에 조건이 있으려면 그 3층짜리 건물 200평 대지에, 3층 건물 건평이 몇 평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것도 받아본 게 있는데 그게 그때 당시에는 한 50억 정도 건축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세부적인 것들이 여기에 명시가 돼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게 처음부터 다시 2016년도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려면 사업시행인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좋아요. 이거를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안 하고 제삼자한테 다이렉트로 아기씨당 운영권을 준다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배임이 되는 거지 거의 2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제삼자한테 그냥 무상으로 주는 거니까.

이거는 조합원들 재산이잖아요. 200억 가까이 되는 이 재산을 기부채납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이익을 창출했는데 결국은 우리한테 줄 수도 없는 상황이 돼 버렸으니까 이게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제가 3년 전부터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이걸 챙겨서 “나중에 조합원들이 손해 안 보게 지금이라도 사업시행인가를 다시 받아서 정상적으로 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했는데도 계속 내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고 이렇게 해서 가다가 결국은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온 거예요.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요? 지금 여기 신청하면 받겠다는 거밖에는 달리 대책이 없죠?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