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순화 의원 발언
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조금 전에 김세경 의원님하고 중복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결이 다른 게 제가 거의 청구 아파트를 하루에 한 다섯 번 정도를 다녀요. 근데 13대의 교통약자 장애인 차량이 주차돼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그래서 제가 이 지번의 평수를 물었는 게 우리가 위탁을 줄 때 이 땅에 만약에 이 땅이 상주시 소유주에 이동지원센터가 상주시에서 관리하고, 위탁받은 사람이 그거를 사용 수익을 한다면 장소를 주차가 15대 되는 공간으로 이동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만약에 그게 교통안전협회에 그 땅 소유주 그러니까 위탁자가, 위탁자가 수탁자 말고 위탁자가 그런 조건을 다 갖춰야 된다면 차량이 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춘 사람에게 이걸 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이 차가 우리 교통약자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그냥 개인적으로 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그럼 결국 개인 볼일 보고 있다가 콜센터 그것도 상주시가 아닌 1899-7770으로 전화하면 이 교통약자는 움직이는 데도 본인이 집에서 그 콜 타는 데까지 나오는 데도 시간이 걸리는데 제때 안 오니까 그냥 택시 부르고 다니는 거예요.
차는 차대로 13대 있어갖고 1년에 지금 8억 4,300만 원이 저희가 연간 운영비더라고요.근데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나가고 교통약자들은 불편하고 예산이 잘못 집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 쓰여지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희가 위탁을 할 때 차가 15대가 설 수 있는 왜 그러냐면 화물차나 관광버스나 영업용 하는 데는 다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교통약자 사업을 위탁받을 분도 시에서 차고지를 제공해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위탁자가 차고지를 준비해야 되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