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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성해란 의원 발언

329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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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구립어린이집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옆에 아파트가 새로 생겼어요. 또 구립어린이집이 생겼어요.

불과 몇 미터, 그렇죠? 그러면 그 구립어린이집은 인원이 적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주택법」이 바뀌어야 돼요. 이 얘기 나왔습니다. 이 얘기 나왔어요. 「주택법」이 옛날에 어린이집을 확충해야 될 때, 꼭 필요할 때「주택법」이 언제 개정된 겁니까?

몇십 년 전의 얘기예요. 이제는 구립어린이집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앞에, 옛날에는 민간과 구립의 싸움이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막말로 민간이 이렇게 있는데 구립이 하나 딱 들어오면 민간어린이집은 ‘아, 죽었다’ 이랬어요. 이제는 구립과 구립의 싸움입니다. 내가 지금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데 바로 앞에 아파트가 생겨서 또 새로운 구립이 생기면 이 구립 원장님은 속이 타요.

이제는 구립과 구립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립도 이제 거리 제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동 수에 맞는, 우리가 구립 하나 하려면 한 달에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막말로 개보수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지금「주택법」이 바뀌지 않는 한은 힘들겠지만,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외쳐야죠.

이제 옛날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죠? 「주택법」이 언제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500인 이하 있을 때, 가구 있을 때 어린이집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언제 생긴 법이에요?

그걸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내가 아파트예요. 아파트 새로 생겨요.

그런데 바로 옆에 어린이집 큰 게, 구립이 있어요. 별로 필요 없을 때는 안 할 수도 있나요? 그런 방법이 있나요?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