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세종 의원 발언
위원 위탁인가요? 이것도 그러면 국·시·구비 매칭이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1인가구지원센터랑 소나무센터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 표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센터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일 호봉이 낮은 분까지 해서, 제가 참으로 안타까운 게 어떠한 특정 센터들을 지정해서 얘기한다기보다는 저도 공부를 하고 계속 파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보통 시비나 저희 구비만 딱 순수하게 들어가면 서울시 생활임금 조례 그거에 따라서 저희 구도 생활임금 조례를 준용해가지고 급여를 지급하곤 하는데 국·시·구비가 매칭이 돼 버린 상태면 그 조례의 보호를 못 받다 보니까 1호봉, 특히 그런 센터들의 1호봉, 2호봉으로 취업하시는 분들이 거의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물론 최저임금을 이렇게 합치고 이렇게 합치고, 무슨 수당 더하면 넘기는 걸로 맞췄겠죠, 당연히 법이니까.
그런데 다 합쳐야지만 최저임금의 1,000원 넘게, 월도 아니고 그냥 전체 총액의 1,000원 넘게 하는 상태로 인건비 세팅을 해 놔 버리니까 그런 센터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오래 못 버티시고 계속해서 그 센터의 질이 낮아지는 현상들이, 악순환이 벌어지는 게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자료를 요청드리는 거니까 잘 좀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