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정교진 의원 발언
위원 이 질문 요지는 작년에도 계속 불용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그리고 하나 덧붙인 내용이 뭐냐면 이 예산을 삭감할 때 공공위탁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할 것이냐에 대한 의견도 전달해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삭감하시면서, 다시 얘기해서 이 예산은 대학원의 지도자과정만 해당되고 또 학교로 보면 1인당 예산으로 봤을 때 서울시립대만 됩니다. 나머지는 애초 이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다른 학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대 한 8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그 외에 조금 있는 학교들도 거의 4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원래 잡았을 때 1인당 360만 원이었거든요.
거기 갈 수 있는 데가 시립대밖에 없었는데 시립대도 등록금을 올리다 보니까 그마저도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씩 360만 원 편성된 걸 1년에 7명 그다음에 못 간 또 다른 분이 7명 이렇게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찾았었는데 그건 또 실효성이 없어서 교육받으려는 그 부분도 있어야 되니까 그게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거 됐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범위를 어디까지 할 수 있냐는 그 범위에 대한 말씀도 나눴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