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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신갑수 의원 5분자유발언

256회 제2본회의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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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강은희 위원님께서는 병원진료로 인하여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례안 3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 폐지조례안 1건, 의원발의 4건으로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승엽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승엽입니다. 의안번호 제2104호 진안군 적극행정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운영규정 시행에 따라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적극행정 장려와 소극행정예방 근절로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주요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대통령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지원위원의 주역할 및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선발된 경우 령 제14조에서 정한 특별승진 임용 등 8가지 인사우대조치 외에 추가적으로 포상금 및 해외연수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적극행정지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위원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구성과 당연직 위원 임명 및 위촉위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밖에 위원의 개의 및 의결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 8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및 회촉에 관한 사항,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부터 11조까지는 위원회의 수당, 사무직원 운영세칙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10월 1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장

백승엽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문병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의안번호 2104호 진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시행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며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과 보호를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의 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을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문병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부위원장

실장님 제안이유나 운영관계를 보면 상당히 그 필요한 것 같은데 이 정의에서 보면 적극행정, 소극행정 이렇게 지금 나눠놓으셨거든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실장님이 보실 때 적극행정도 그렇고 우리가 의회에서 느끼는 부분은 우리 뭔거니 적극행정을 하느냐 소극행정을 하느냐 하는 부분을 놓고 볼 때 실과소에도 민원이 많겠지만 우리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이 공무원들이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이나 시간 또 절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인들 대부분은 우리 군청에 잘하고 계시지만 너무 소극행정이다 이 얘기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나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저도 충분히 그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보면 적극행정이 공공의 이익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공이라면 여러 사람이 이익을 보는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개인 한 사람의 작은 민원을 아니면 그 규제를 해결해줌으로써 여러 사람들이 그 개인 한 사람의 민원 때문에 그런 민원들이 여러 사람들이 같이 가지고 있는데 설령 누가 얘기를 못하고 있다가 누가 그분 민원 하나 제기를 해서 그것이 해결이 되면 거기에 관련된 민원을 열 분들한테는 같이 공공의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적극행정에 반영이 되는 건가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큰 범주내에서는 그 부분도 적극행정에 포함이 됩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저희들이 볼 때는 의회에서 민원인들이 의원님들한테 아마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을 넣으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담당부서에다가 이러이러한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대안이 있느냐 그러면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그 뒤로 대답이 거의 없어요. 없고 어떻게 처리했다라 할지 이런 부분이 없고 또 여쭤보면 우리는 아직 규정이 없습니다. 조례가 없습니다. 타 시군에 없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을 참 많이 들어요. 그럼 저희들도 민원인들한테 글쎄요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 실정으로는 좀 어렵고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좀 그 부분이 부족하고 저희들도 의회도 좀 부족합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운영이 되면 그런 문제는 많이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사실 우리 직원님들한테 크게 기대는 않습니다. 다만 위원회가 지원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하고 하면 이 위원회에다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사전 자문을 받는다 할지 컨설팅을 받는다 할지 자문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위원회에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의뢰를 해서 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방법인거 같다 하는 식으로 의결을 해주시면 그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라 할지 이런 부분에서 면책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약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직원들도 좀 접근할 수 있는 길이 트였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워낙 어떻게 보면 직원들도 금방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좀 보수적이라고 할까 좀 감사라고 할지 이런 부분에 워낙 보수주의라고 해서 무서워하다 보니까 성큼 이런 부분에 접근하는 이런 부분들이 용기가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늘 그런 부분 의회에 사무과장으로 있을 때라고 할지 지금 감사부서장으로 있으면서도 좀 아쉽게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 있고 하지만 제가 조례 제안설명 드리면서도 크게 기대는 않지만 이런 부분에서라도 그래서 반년에 한번씩 1년에 두 번 정도씩 적극행정을 추진한 이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도 주고 또 상뿐 아니라 여덟가지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여덟가지는 특별승진이라 할지 내지는 특별승급, 특별휴가, 대우공무원 선발기준에 의한 단축, 승진후보자 명부 가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드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드리고 우리 진안군에서는 이 여덟가지 갖고도 부족하다 싶어서 해외연수라 할지 특별휴가라 할지 이런 부분까지 가미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선 다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운영하면서 또다른 예기치 못한 어려움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래요 노력 좀 해주시고 지금 제3조에 보면 적극행정 실행계획 등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수립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게 이 어느 조례나 아니면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 부서간의 업무협조가 되지 않으면 자기 부서만의 의견을 계속 주장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서간의 업무 협조가 안되다 보면 적극행정이 될 수가 없어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이게 환경과, 농업경제과, 건설교통과, 안전재난과 어떤 업무 협의를 해야 되는데 각 부서에서 자기주장을 계속 강조를 하고 의견을 굽히지 않으면 적극행정은 도로아미타불이다. 이루어 질수가 없다. 어느 일개과에서 하나의 결정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지금 진안 같은 경우에 거의 없잖아요. 서로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고 서로 뭐라고 하죠 협조라고 하나요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실행계획에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들어가서 각 부서간의 업무 협조가 이루어져야 적극행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우리 군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 볼 때 공무원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대부분 우리가 볼 때는 소극행정 보신행정을 하고 있다 타 지자체에 없다는 둥, 아직 실행하는 데가 없다는 둥 앞서서 해보고자 하는 의욕을 가진 분들이 별로 없다는 게 아쉬운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김광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이우규위원장

그 우리 지금 진안군 적극행정운영조례안을 보면 명확하게 규정되어있지 않고요. 목적과 정의 뭐 위원회 구성, 위원회 운영,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신분, 위원회 제척, 수당, 위원회 사무직원 이렇게만 되어있고 그러면 이 조례에 따라서 지금 11조에 운영세칙을 만들겠다. 운영위원회에서 그러면 운영세칙에다가 세부적인 것을 넣는다는 얘긴가요? 지금 그 관계법령 적극행정운영 규정에 나와 있지 않는 부분들이 이제 나와 있는 부분도 우리 조례에는 없어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이제 그 부분은요. 적극행정 위원회가 구성이 된 다음에 그 위원회에서 아까 이제 우수공무원을 선발하는 기준이랄지 적극행정에 어떻게 보면 그 뭐라고 할까 그 테두리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원들로 하여금 아까 얘기처럼 우리진안에서는 어떤 사람을 그 적극행정 유공공무원으로 선발을 할 것인가 선발기준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해서 그 부분을 운영세칙으로 이렇게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아니 세칙을 만드는 건 그럴 수 있는데 법령에 어떻게 한다. 이런 규정은 전혀 없어요. 이게 법령이 너무 쉽게 만들어진 거 같은데?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대로 운영하는데 저희도 이 정부 뜻대로 내지는 조례의 규정제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하는데 제가 우선 여기서 말씀 드릴 수 있는 이 부분은 아까 이제 그 지원위원회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우리 직원들이 그 감사랄지 이런 부분 때문에 꼭 처리를 하고 싶어도 이 부분을 망설인달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회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해서 위원회에서 제시한 그 의견대로 그러니까 그 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편에 서서 민원의 편에 서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의견대로 업무처리를 하면 그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면책사유가 된다. 라는 이런 부분하나 가지고 조금 저희는 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길이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아니 그 내용도 없어요. 이 조례에.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 대통령으로 해서 그 다 의원님들한테.

이우규위원장

아니 그 사항이.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이우규위원장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운영조례 안에 이러한 것들이 들어있고 그 세부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그 구성하는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안들이 정해져야 되는데 그 지금 이 법이 이 지금 허술하게 만들어졌는데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여기에 제4조 1항 1조 2조 이 부분을 보면 령 제10조 1항 1호부터 5호까지 사항 내지는 령 제13조 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선발 이런 부분이 대통령령으로 뒤에 이렇게 첨부가 되어있고 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이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어서 나름 저희가 계획세우고 인사부에 이렇게 협조 협의 협조 받고 하는 이런 부분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이렇게 법을 만드는 것이 옳은 것인지 잘.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쩌면 국무총리께서 직접 이제 어떻게 보면 강사로 해서 나오셔가지고 우리 이제 기초랄지 광역 직원들 모아 놓고 교육을 하는 이런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제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이나 제가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사례를 이렇게 하나 들어주는데 어느 지역에서 쓰레기 처리업체가 있는데 그 쓰레기 처리업체의 잘못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난달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을 쓰레기 업체에서 했는데 그 피해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보고 있다. 이런 부분은 기준에는 영업정지랄지 이런 부분을 맞게끔 되어있다. 하더라고 그것을 부정당업자로 등록을 하는 이런 절차랄지 이런 부분을 밟지만 이 위원회에서 이걸 결정을 해서 그 거기는 과태료랄지 이런 부분으로 법에는 규정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이런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 영업정지랄지 이런 부분들 맞는다 하더라도 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과태료를 돌려가지고 최대한대로 지역민들한테 어려움이 없게끔 풀어주는 것이 적극행정을 한 사례다. 라는 이런 교육도 있고 했었거든요.

이우규위원장

아 이제 물론 그 말씀을 이해되지 못하는 건 아닌데. 일단은 이 운영조례한 자체가 이게 좀 뭐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좀 있고 그것은 아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건 선의의 관련된 사항이다 예를 들면 선의가 아니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 이 조례안이 예를 면 정책결정권자가 어떤 사항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공무원이 위법한 사항이니까 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법에 좀 하면 내가 다칠 것 같은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면죄부를 주듯이 위원회에서 면죄부를 주듯이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더 큰 피해가 있을 수 있는 사항도 발생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도.

이우규위원장

그것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이우규위원장

이 조례안은 이게 잘 생각해야 된다. 물론 우리가 선의로 생각할 때 공무원들이 우리 주민들의 편의에 서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가 좀 불필요한 사항이 발생을 하고 예를 들어서 손배소송에 걸리면 이런 것들이 공무원들을 좀 편하게 하고 군민들을 위한 정책이나 이런 것을 민원을 했을 때 이게 선읜데 그렇지 않고 선의가 아니고 다른 사항으로 이 변질이 되면 이 위원회가 지금 보니까 부군수가 위원장이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잘못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최고의 정책결정권자가 어떤 사항을 하고 싶어 하는데 공무원들이 법적이나 절차나 주민들의 민원에 있어가지고 이게 잘 안 되는 부분을 강하게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면죄부를 줘버리는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 부분 충분히 염려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하여튼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은 이제 당연직은 부군수님 하고 이제 적극행정 담당하는 부서장 또 인사 우대랄지 이런 부분을 하려면 지금 우리 진안군을 행정지원과장 이 3사람은 당연직으로 올라가게끔 되어있고 일반 지역에서 덕망 있는 이런 분들이랄지 하는 부분들로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그 운영을 하면서 그런 염려스러움이 없게끔 최대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조례가 좀 다 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전체적으로 이제 그 영이 그 전체적으로 대통령령은 우리 전체 전국에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이 영이 우리 진안군에 맞는 조례안으로 만들어져서 우리 진안군에 맞는 현실에 맞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냥 포괄적으로 대통령령 어디서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한다. 예를 들면 그 제4조 2항을 보면 5대 조치 외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및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는 사실 우리 다른 지자체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자체에 있는 제 생각에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연수 기회가 많이 있다. 그러면 그 해외연수 기회를 여기다 또 새로 줄 것이냐. 아니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우선적으로 이 사람들을 넣을 거냐. 뭐 이렇게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케파가 커지는 거냐. 아니면 그 지금 있는 케파 안에서 이 사람들 우선을 줄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좀 잘 정리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 2항을 보면 제 13조에서 보면 여기에는 그 영에 보면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단기별로.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이우규위원장

이거 그대로 적는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게? 그러면 적극행정을 해서 포상 줄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없어요.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는거잖아요. 예를 들면.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이우규위원장

그럴 수 없는데 그 사람을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선의가 아니면 이렇게 또 진행될 수 있다는 사항이란 말 이예요. 선발해야 한다. 라고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가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조례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먼저 행감 때도 이제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저희가 그 적극행정 진안군 추진계획을 이렇게 수립해서 기왕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이제 그때 의원님들께 보고 드렸던 것처럼 7개 핵심과제 17개 세부추진과제라고 해서 이 조례에 담지 못한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 충분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보안토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이 본 건은 조례가 미흡하긴 하더라도 이 조례안이 꼭 필요하고 우리 진안군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고 불필요한 사항이 있거나 또 첨부할 사항이 있으면 개정안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하도록.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진안군 적극행정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안군협의회 지원 조례안, 제3항 진안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진안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 등을 일괄 상정합니다. 육완문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육완문입니다. 의안번호 2105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안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평화통일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안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협의회의 목적과 기능에 대해서 안 제3조와 제4조는 보조금 및 지원과 신청 및 정산 보고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와 6조는 보조사업의 지도 감독의 관한 규정 안 제7조는 자문위원에 대한 포상 규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에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06호 진안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상시출장 공무원의 월액여비 지급대상 업무 및 지급 방법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별표 2의 대민업무를 위한 출장이 빈번한 8개의 지급대상 업무 및 지급방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07호 진안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전 중앙부처와 연계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연내 100% 완료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행안부의 기획정비과제 호주제나 과태료, 한자어에 대한 정비대상은 총 25건으로 10건은 기 정비 완료하였으며 금회 조례 12건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의 개정은 각 조례의 소관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이나 상위법령의 단순, 반복적인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사전 소관 부서 협조를 받아 일괄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호적법이 폐지된 1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호적법 상 개념이 사용되고 있어 법체계 및 개념 상 혼란이 발생하여 호적법 관련 규정을 삭제 또는 가족관계등록법 상의 용어로 정비하는 호주제 관련 정비 1건과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과태료 규정이 법률에 없거나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등 상위법 저촉 사례가 다소 존재하고 있어 상위법령의 위임이 있고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만 범위에 맞게 개정하도록 하고 그 외의 대상은 삭제 및 폐지하는 과태료 관련 정비 10건 주민들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들로 인해 주민들의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를 방해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우리말이나 통용되는 한자어로 적절하게 대체하도록 하는 한자어 관련 정비 1건을 일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육완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문병인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의안번호 2105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안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의거 통일에 관한 진안군 지역의 여론수렴, 의지와 역량 결집, 합의도출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안군협의회 운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기존에 진안군 안보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추진되던 협의회 지원 등이 개별법에 의해 조례제정 및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민주평통 진안군협의회의 다양한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에 위배됨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06호 진안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업무와 지급방법 등을 새로 규정하여 여비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써 출장이 잦은 공무원들에게 보다 합리적인 여비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07호 진안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하게 운영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호주제와 관련한 자치법규 과태료와 관련된 자치법규, 한자어와 관련된 자치법규의 3가지 항목에 대해 총 6개부서의 11개의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호주제와 관련한 사항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맞도록 원적 및 본적 등의 용어를 변경하는 것이고 과태료와 관련한 자치법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상위법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그 범위에 맞게 개정하고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운영된 사항은 삭제하는 내용이며 한자어와 관련한 자치법규는 한자어를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는 것으로 일괄개정을 통해 상위법의 규정에 부합되고 실생활에 맞는 조례로 보다 합리적으로 법규를 운영하여 군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에 위배됨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문병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안군협의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그동안에 진안군 안보단체 지원조례에서 의해서 지금 사업이랑 계속 했잖아요. 지원을 받아서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지금 평통 자체 지원조례를 만들은 거잖아요. 이게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정옥주위원

이렇게 자체적으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저희한테 말씀주신 것처럼 진안군 안보단체에 지원에 관한 조례에 평통이 포함되어서 그동안에 지원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전라북도도 그렇고 민주평통협의회에서 별도로 지원된 조례를 표준안을 주면서 이걸 별도로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무주군만 안되어 있고 나머지는 조례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별도로 민주평통협의회 진안군 지원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자 안을 낸 겁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자체적으로 지원조례가 이렇게 생기면 여기 보면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항을 보면 범위가 더 세분화되고 넓어지고 이럴 것 같은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물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나열했다고 그래서 없는 사업들을 새롭게 지원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1,160만원정도를 지원했는데 내년에도 아마 그 정도 수준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지원조례를 만들고 있는 추세인가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전국적으로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의 동일합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부위원장 거수) 김광수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이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는 대통령 직속기관인가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헌법기관으로서 대통령. 의장이 대통령입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대통령이 의장이죠?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민주평화통일 진안군협의회에서 목적도 있고 또 보조금을 지원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한 이 보조금 지원을 지금 순 군비로 하는 거예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국비는 없고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아니 헌법기관인 대통령이 의장인데 평화통일을 위해서 뭔가 이분들이 이런 노력을 하는데 왜 이걸 우리 군비로 해요? 이런 건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아마도 국가차원에서

김광수부위원장

아니 우리군에서 봐봐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김광수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아까 그냥 나열을 해놓으셨다고 그러는데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 우리 군비로 이게 가능한 사업이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통일정책 간담회, 공감대 확산사업, 뭐 거창하잖아요. 이런 거창한 일을 하는데 아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지 이거 어떻게 군에서 예를 들어서 민주평화통일 진안군협의회가 저 북한에도 이런 조직이 있어서 북한에 조금만한 자치단체하고 가서 자매결연을 맺고 이런 거를 한다는데 우리 군비가 조금 지원하는건 이해가 가지만 이 국가적인 국가에서도 못해요. 이 사업은.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남북교류 협력사업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개성공단도 다 중단되고 금강산 관광사업도 못하고 있고 이런 거창한 사업을 넣어놓고 이것을 군비에서 지원하라고 조례를 만들으란게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남북교류사업은 국가에서 할 일이 있고 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진안군에서 직접적으로 만약에 남과 북이 어느정도 화해무드가 되어서 교류가 된다고 하면 그 사업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어느 정도는 아마 지원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해야지 자치단체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하기란 정말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그래서 우리 진안군에서 할 수 있는 일만 할 수 있고

김광수부위원장

여기에 있는건 진안군에서 할 수 있는 일 없어요. 별로.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통일의식고취 사업이라든지 진안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할 수 있고요. 국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국가에서 보조 지원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아니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기관으로서 대통령이 의장이에요. 그러면 이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가 있고 대통령이 의장이면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자치단체에 어려운 자치단체에 떠넘길 일이 아니고 통일후대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사업이나 이런 것은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적극적으로 하게끔 해야지. 1년에 돈 천 몇백만원 줘가지고 직원 여비 주고 뭣주고 운영비하고 뭘로 할 거예요? 이런 사업들을?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도나 중앙에다 건의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참 이게 나라입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조례를 만들라고 그러고 남북교류협력사업 할까요? 국가 배재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아마 국가를 배재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수부위원장

그런데 왜 이런 걸 여기에다 넣어나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앞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화해모드가 되고 활발하게 교류가 된다면

김광수부위원장

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자꾸 엉뚱한 생각들 하지마시고 좀 타당성 있고 이런 사업을 하려면 협의 운영을 하려면 진짜 국가에서 평화통일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걸 하려면 국가에서 평화통일협의회에다 예산도 팍팍 지원해서 민간교류도 하게끔 하고 젊은 후계자들한테 통일위해서 이런 고취사업도 할 수 있게끔 지원해서 열심히 해서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도 불사르는 것이지 국가에서부터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가 없어요. 엄한 곳에 돈쓸 일이 아니고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아마 남북정상회담도 계속하고 그래서

김광수부위원장

정상회담은 무슨 정상회담이에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남북

김광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김광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이 조례안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나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법과 시행령에 근거해서

이우규위원장

시행령에?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근데 강제조항은 아니고 회의법도 그렇고 시행령도 그렇고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둬야 된다가 아니고 둘 수 있다.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둘 수 있다는 거니까 둘 수도 있고 안둘 수도 있다는 건데 우리는 두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근데 이제 우리 목적도 그렇다고 하더라고 기능에도 보면 이게 자문회의법 기능하고 똑같이 났어요. 이게 조례를 만들면 우리 진안군에 현실에 맞게 우리는 어떠한 사업들을 어떤 기능을 가지고 해야 되는 사항들인데 2조1항을 보면 평화통일에 관한 진안군의 여론 수렴, 이게 똑같이 있어요. 자문회의법도 통일에 관한 국내여론 수렴 군의 통일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 이게 우리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자문회의법의 기능을 그대로 여기다 그대로 그냥 갖다가 바꿔서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안군협의회를 만들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큰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진짜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것들 기능을 넣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는 건데 거창하게 지금 이렇게 해서 그냥 누가 하니까 하는 것처럼 조례안을 만든 것 같단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 생각에 이 기능이 우리하고 맞지 안잖아요. 그냥 자문회의법 갔다가 그대로 갔다가 이렇게 말만 바꾸어서 났단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이 조례가 그렇죠?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평화통일자문회의 시행령에 그 내용을 옮겨놓은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이우규위원장

자꾸 전국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다른 데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래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명확하게 우리가 맞는 우리에 맞는 만들어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행규칙은 어떻게 만들려고 하세요. 시행규칙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는 그냥 아주 간단 한 것만 이렇게 되어있고 자문회의법에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포괄적으로만 조례에 담았습니다.

이우규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에는 의장, 부의장 뭐 이런 것도 명확하게 규정되어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규정되어있지 않고 그냥 시행규칙에 넣겠다는 거예요. 시행규칙에다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지금 관계법은 중앙에 민주평화통일 중앙부처에 관련된 내용이 되어있고, 이제 중앙 의장인 대통령이 평통자문회의

이우규위원장

아니 그건 자문회의에 나와 있는 거니까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그것을 우리가 우리 진안군 협의회 지원조례를 만들려면 우리 조례안에 뭐가 넣어져야 할 거 아니에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근데 이것이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기 의장과 협의회 지지회장은 법에 의해서 시행령에 의해서 다 조직이 되어있습니다. 조직이 되어있고요. 우리는 저희들은 진안군 협의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우규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협회 지원조례를 안 만들면 어떻게 되요? 이렇게 법에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법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우리가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협의회 지원조례가 아니고 협의회 조례 아니에요. 왜 지원조례라고 하죠. 또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기 조직은 법에 의해서 조직이 되어있고, 우리는 진안군 협의회에 보조금 근거를 마련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협의회 우리가 두고말고 말할 사항이 아니다. 진안군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협의는 자문회의법의 의해가지고 협의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고 우리는 지원하는 조례만 만들면 된다. 이런 뜻인가요? 그러면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러면 지원조례 안 만들면 어떻게 되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물론 각종보조금이 각종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보조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진안군 협의회에 예산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법을 만든 것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안을 안 만들면 협의 자문회의법에 의해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해서 회원들이 구성이 되어있다면서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우리가 지원조례를 안 만들었어, 그러면 지원이 진안군에서는 우리 군비로는 지원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안되면 어떻게 되냐고 회의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운영은 하되 보조금을 줄 수가 없죠.

이우규위원장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죠.

이우규위원장

자체적으로?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협의회는 자기들이 만들고 우리는 지원조례만 만들어라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뭐가 아귀가 안 맞는 것 같아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에 의해서 이렇게 조직을 했으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국가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지원을 해줘야지 거기는 없어요? 국비 지원한다는 게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물론 그런 조항은 있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에서도 일부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국가적인 사업보다도 진안군 관내에 관련된 주민들하고 관련된 예산으로 현재는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에서도 일부 보조를 지원 부담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씀 주시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중앙에다 건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이우규위원장

박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2번 조례안을 보면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박관순위원

중앙협의 법에 준한 내용만 있고 지역에 맞는 세부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지역에 맞는 세부사항을 좀 지원이나 기능면에 넣어야 만이 될 것 같고요. 아까 정옥주 위원님이 얘기할 때에 그동안에 보조금 지원을 했잖아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박관순위원

근데 이걸 따로 만드는 이유는 평통자문위원회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조례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말씀주신 것처럼 그동안에는 우리 진안군 안보단체지원에 관한 조례로 평통에 넣어서 그동안에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보단체협의회에서 민주평통이라는 말을 지우고 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박관순위원

지금 우리나라 안보단체가 몇 개나 되요? 이게 조례 보조금 지원하는 안보단체가?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진안군 안보단체 관련된 사회단체가 12개 좀 넘습니다.

박관순위원

10개가 넘어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박관순위원

그렇게 많아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박관순위원

10개 단체 전부다 보조금 지원하고 있어요? 행사 때마다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물론 저희들 소관은 다는 아닙니다만은 여러 가지 보훈단체라든지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박관순위원

그러면 10개 단체가 전부다 따로 조례안이 있는가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관순위원

안보단체를 통틀어서 그냥 조례안은 있잖아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박관순위원

그러면 그 조례안에 맞게만 하면 되지 따로 조례안을 만드는 이유는 중앙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협의회에서 따로 만들 지시에 의해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표준화를 주면서 이렇게 별도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권고사항으로 내려와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박관순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세부사항에 우리 진안에 지역에 맞는 사항을 넣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부분이 미흡하긴한데 이 부분도 원래 안보단체에 있었던 사항이어서 원안가결을 하고 추후로 이 사항이 필요한 부분이있으면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안군협의회 지원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지금 우리 진안 공무원 분들이 실질적으로 출장으로 해서 제가 예산서를 잘 못봐서 그런데 각 실과소 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여비로 나가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진안군?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진안군 전체의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여비가 전체 금액은 제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누가 파악을 하나? 기획실에서 하나? 예산계에서 하나요? 그것좀 한번 예산서에 있죠? 대충 얼마나 되나 이게 여비로 지금 올해 인상되는거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 7만원 광역시 6만원 그 밖의 지역은 5만원 이렇게 되어있고만요. 숙박비가 1박당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렇게 해서 지원되는 예산이 하여튼 이따 예산심의 때 다시 한번 보고 전체적으로 얼마나 들어가는지 파악해서 한번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비 지급을 어떻게 지급합니까? 지급하는건. 우리가 카드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현금으로 입금합니다.

이우규위원장

현금으로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계좌이체를 통해서 여비를 이것은 뭐냐면 진안군 여비조례는 내용에 나와있는 것처럼 상시 출장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보통 현재 지금 월액여비를 주고 있는 부서가 읍면 그다음 상담소장들 그다음에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한해서 한달에 15일이상을 출장을 내면 월액 15만원씩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월액으로 줍니다. 월액으로. 그래서 이제 이부분은 그동안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여비를 월액여비를 계산해서 줬는데 지금 작년에 행안부에서 지방 공무원 여비조례를 표준화를 줬는데 이것을 제대로 여비 조례를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를 전국 지자체를 조사를 했더니 이 표준화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을 안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분들을 개정하고자 하는 권고사항으로 지금 말씀한 것이고요. 이제 그동안에는 예산 편성지침에 주던 것을 표준제로 의해서 8개 업무에 대해서 상시로 출장하는 공무원들의 여비 지급 기준을 만행하도록 조례로 만들도록 권고안을 표준화 준겁니다. 일상적으로 우리 다른 일반 공무원들이 출장하는 것하고 경우가 다르게 출장이 빈번한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월액여비를 줄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만들어라 그래서 조례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정액으로 주는 월액으로 상시 출장가시는 예를 들어 뭐 기술센터에서 상담소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월로 준다는 거잖아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한달에 15일이상을 출장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범위에서 하기는 하되 그동안에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던 것을 조례안으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우리 진안군 국내여비 지급표하고는 이거 지급표 만들어지면 이거 지급표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라는 얘기네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상관은 없습니다. 별표 1은 이것은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별표 1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별표 2를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별표 2를 예.

이우규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 위원 거수) 예. 박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위원

진안군에 불합리한 법규가 뭐뭐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질서위반 행위 규범에 대해서만 쭉 다뤘고만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이제 불합리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각종 호적법에 관련돼서 2008년도 1월 1일부터 호적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호적법이 정리가 됐잖아요. 그부분하고 이제 과태료 부분은 질서위반 행위법에 근거를 두고 부과해야 한다라는 그런 조항들 그런 것들이 상위 법령에 정한 내용들이 각 조례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정비를 해라 그래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국무총리가 일괄적으로 정리해라 그런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 중앙으로부터 이런 내용들을 우리 자치법규도 찾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이번에 개정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박관순위원

호적법에서 한문을 이해하기 해석이 자유분방하잖아요. 한문이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한자어들이요?

박관순위원

그래서 일괄적으로 한자로 된 것을 우리 한글로 표준화된 한글로 해석해서 법을 바꾼 것입니까 이게 지금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호적법 관련해서는 공설묘지설치관련 조례인데 그동안에 원적 및 본적을 가진자는 진안군에 공설묘지에다가 묘욕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중에 원적 및 본적을 가진자는 우리 공설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호적법이 바뀌면서 본적이 진안군인 사람 법률제 8435호를 폐지되기 전에 그것을 말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이제 원적 및 본적 지금 원적이란 말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호적이 가족관계증명

박관순위원

지금 현재 호적이 진안군에 되어있는 사람은 공설묘지에 갈 수 있잖아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정비하는 겁니다. 용어를

박관순위원

용어만 정비한다고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전체적인 내용은 변동이 없고요. 그 용어만 변경이 되는 겁니다.

박관순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걸 질문한 이유는 보면은요. 제가 이번에 등기를 하는데 있어서 호적 가족증명서를 딱 띄었거든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가족관계등록부

박관순위원

가족관계 띄어다 갖다 줬는데 이것을 옛날 그 한문이나 그리고 그런데에 대해서 조금씩 틀리다고 해가지고 인후보증을 둘을 세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조례안을 바꾸게 되면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행정이나 국가에서도 여기에 맞게 그런 것도 같이 따라와 줘야 되는데 이게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이제 아마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옛날에 구 호적을 신 호조로 우리 바꾸면서 오타 난 부분 그런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글로 다 전환하면서 이제 호적을 잘못 그때 당시에 호적 계장이 이제 한글로 변환하면서 잘못 인식이 되가지고 오타나는 경우가 있는 것 말씀하신거 같은데 이 부분

박관순위원

불합리한 자치법규라는게 그런 것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관순위원

아니에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박관순위원

지금 중앙에서부터도 지금 이 법규를 이게 다듬으려면 지금 우리나라는 한자를 많이 써온 국가이기 때문에 기준을 정확히 해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우리 자치법규고 우리 진안군 조례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뭔가 제가 이제 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거기에 맞게 좀 검토를 잘 하셔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중앙회 지침 잘 받아서 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박관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대부분 보면 지금 11쪽까지 각 조례마다 지금 옛날에 그 용어들을 요즘 알아듣기 쉽게 다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게?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래서 더 질문할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마지막장에 보면 18년도 행안부에서 기획정비과제 일제정비계획 내려와 가지고 6월까지 제출하라고 했어요. 근데 저희가 19년 10월말 현재 보면 정비대상이 25건인데 그때 40%였어요? 지금이 이번에 올리면 이번에 지금 정비하면 우리가 몇 건입니까? 몇 건이 남고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이번까지 하면 100%다 완료 되는 겁니다.

이우규위원장

100%완료. 오늘 몇 건이 올라오는데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나머지 규칙이 있어서요. 규칙.

이우규위원장

아 규칙이 있어요. 아 그러면 우리는 25건이 정비대장에서 완전히 다 마무리 된다.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장

불합리한 자치법규나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됩니다. 군민들의 삶과 연결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도 있으면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육완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수현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수현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108 진안군 체육진흥기금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먼저, 폐지이유입니다. 진안군 체육진흥기금 관리조례는 2001. 1. 5.에 제정된 이후로 체육활동을 통한 군민 건강과 체력증진 및 진안군의 체육발전을 위해 운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2017년 7억 원의 체육진흥기금으로 진안고원 역도훈련장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체육진흥기금 사업이 일반회계와 차별성이 없고 일반회계로도 기금 목적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존속기한이 2019.12.31.로 도래함에 따라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반회계에 통합하기 위함입니다. 예산조치로는 내년도 조성예상액 2억7천4백만원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예정이며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 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관례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양수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문병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의안번호 2108호 진안군 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 체육진흥기금을 폐지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체육진흥기금은 군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이나 개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설립한 것으로 일반회계에서도 군민의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기금운영의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없다 사료되므로 조례 및 기금의 폐지는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문병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위원장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은 의원 공동 발의 안으로써 사전에 그 내용에 대해 충분히 논의가 된 안건이므로 질의·응답 시 조례안의 운영 관리 측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 하였으므로 이 자리에서 제안 설명을 하고자 하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의원

이우규 의원입니다.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의 주민자치센터 위원을 구성할 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의 근거에 따라 성별 균형 기준을 반영하기 위해 발의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다양한 위원을 구성함으로써 진안군의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한 사항이므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문병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의안번호 2112호 진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치센터의 위원을 구성할 때 각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의원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상위법에서 규정한 양성평등기본법의 성별 균형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불필요하게 사용된 용어를 정리함으로써 진안군 주민자치센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준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의원

조준열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진안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진안군민에게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2조에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서 4조에 군수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5조에서 6조에 효행 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및 효행 교육과 홍보, 안 제7조에서 10조에 효의 달과 날, 표창, 효행관련 기념물 관리 및 민간단체 등의 지원, 안 제11조에서 14조에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및 수당 지급관련 사항, 안 제15조에서 16조에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와 시행규칙을 규정하면서 기존에 효도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던 진안군 3대 이상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포괄적 내용을 담은 본 조례를 제정하여 효도수당지급 관련 사항 규정 및 효의 달을 10월로 하고 노인의 날인 10월 2일을 효의 날로 지정하여 표창하는 등 효행 관련 기념물 관리와 효행 장려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고령화가 심각한 진안군이 효의 고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어른을 공경하고 세대 간에 소통하는 효행문화가 발전된 진안군을 만드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장

조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문병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의안번호 2093호 진안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민에게 효를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효행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의원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부모에 대한 효 의식을 되살리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고나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 효행문화와 경로사상을 장려하고 각종 효행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 해결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에 위배됨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문병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진안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안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 등 지방의회 사전의결에 관한 동의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발의한 안건으로 조례안 예고기간 동안 시설공원사업소와 재무과의 의견제출이 있었으나 진안군의 대규모 시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모든 시설물이 아닌 사용료 5천만원 한도액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의회 동의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판단할 행정적인 문제라 사료되어 제출의견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민간위탁시설과 함께 대규모 시설물의 관리위탁과 수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까지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진안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장년 및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라 헌혈자원의 점진적 감소추세가 나타나고 형액부족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헌혈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하는 안건으로 헌혈 장례계획 등을 수립하고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환자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혈액수급이 보다 원할 해질 수 있을 것을 사료됩니다.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장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병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문병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 등에 관하여 사전에 지방의회 의결에 관한 동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의원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연간 사용료 5천만원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진안군의 공공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의회와 집행부가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113호 진안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혈액관리법에 근거하여 군민의 헌혈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의원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국가적으로 청장년 및 학령인구가 감소하여 혈액부족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우리 군에서도 헌혈활동에 관한 계획수립 및 지원을 통해 헌혈활동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혈액수급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에 위배됨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문병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여쭈어 볼게요. 재무과장님.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우리 지금 공유재산 중에서 지금 여기 5천만원이상 우리가 하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2건입니다.

이우규위원장

어디 어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홍삼스파하고, 우수한우유통지원센터

이우규위원장

우수한우유통지원센터하고 그러면 천만원이상은 몇 건입니까? 2건 빼고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천만원이상은 5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총 5건?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건수는 많지 않네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우규위원장

백만원이상까지는 많겠죠?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백만원이상요?

이우규위원장

예.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저희가 총 사용수익허가 나간 것이 23건이거든요.

이우규위원장

전체 나간 것이?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그래도 많지 않네요. 23건이면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이우규위원장

이것을 조사해서 다하면 어떻게 되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그런데 금액이 너무 적은 건 까지 뭐

이우규위원장

액수가 적어도 23건 받게 안되니까?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110만원짜리도 있고, 50만원짜리도 있고, 22만원짜리도 있고 이게 그렇거든요. 너무 소규모라서 큰 건에 대해서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우규위원장

일단 5천만원하고 이 조례에 만들어서 효용 가치가 있고 하면 더 내릴 의향은 없습니까?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한번 운영을 해보시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우규위원장

그렇게 하시게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네.

이우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56회 진안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