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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우규 의원 발언

256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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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이것도 몇 번 드렸던 자료에요.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학교 관련사무는 도 사무다.

지방 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나와 있잖아요. 학교 관련된 업무는 도 사무다. 딱 명확히 되어 있는거예요.

근데 법이 2번, 3번에서 좀 충돌이 돼요. 대통령령하고 그니까 일부는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이나 지방자치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좀 줄 수 있다 이런 게 있는 거고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주지마라는 거 아니에요. 또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좀 줄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이 충돌되니까 법제처에서 해석했잖아요.

법제처에서 명확하게 농산학쪽에 시설 설비 등을 지원할 수 없음 딱 나와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자꾸 행자부하고 이런 데에서 자꾸 주지마라고 하니까 국민권익위나 이런 데에다가 물어 본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민권익위에서 주지마라는 거 아닙니까.

법제처도 그렇고 아니 법으로 명시 되어 있는걸 제가 과장님한테 드린 것만 해도 한 3번째 드리는 거 같은데 법률에 근거해서 담당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원칙 세워서 하세요.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