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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서윤 의원 발언

329회 제2운영위원회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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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우리에게는 의안 마감일이 있죠? 의안 마감일은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3항에 따라서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 제출을 해야 하죠. 이번 제329회 정례회 회기 시작일은 5월 27일이었고 의안 마감일은 5월 16일이었습니다.

이 안건이 마감일을 준수하지 않을 만큼의 긴급한 안건인가요? 지금까지 긴급한 안건도 의안 마감일 하루 늦춰서 내는 것도 의장님의 허가를 득하고 어렵게 어렵게 제출을 해가면서 마감일을 하루 정도 지연하는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한 달여 지연을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긴급한 사안인지도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연구 주제와 관련해서 우리 사무국장께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단어를 빼셨어요. 동대문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1호에 따르면 의원 연구단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이 특정 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하여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입니다. 특정 분야가 있어야 해요.

그런데 단순히 지방 도시간의 교류가 목적이라고 하기에는 자칫하면 우리 구민들이 외유성으로 오인을 하실 수도 있고요, 과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의문도 생기고요. 세부내역을 봤을 때 지금 의원 정책개발비로 연구단체용역비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연구용역비를 집행하기 어려운 시점이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만약에 이 연구단체 조직이 정말 긴급한 주제로 허가를 득해서 한다고 한다면 현재 환경자원센터가 갑자기 화재가 생겨서 긴급한 사안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것과 관련된 연구를 한다든지, 그러한 특수한 목적이 부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지방도시와의 교류를 위해서 연구단체를 구성하는데 의안 마감일도 준수하지 않았고 연구단체 등록일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위원들이 납득하기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