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이해를 다르게 하신 것 같은데 단일임금제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아동·청소년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복지시설에 있는 정규직에 대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구가 필요하다, 라고 해서 100% 구비로 인건비를 책정해서 특정 시설에 한 명 정도 인력을 채용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단일임금제하고 상관이 없고, 그런 사업을 시작할 때 ‘지역사회 복지시설에 준한다’라고 기준은 만듭니다. 그런데 1년 차, 2년 차는 잘 지켜지다가 3년, 4년, 5년 차 되면 또 그 사업에 관심이 등한시되다 보면 그 사람이 한 3년 정도 호봉이 오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의회에서 얘기가 나오면 그다음 연도는 반영됐다가 해가 지나가면 또 2, 3년 동안 호봉 반영이 안 됐다가, 그 속앓이는 누가 하냐면 그 근로자 혼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인건비 호봉 수에 대해서는 기획재정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재정 형편상’ 말씀하셨는데 그건 사업비를 고민할 때 재정 형편을 고민하는 거고 필요하다, 라고 인력을 채용했으면 인력에 대한 호봉 인상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먼저 책정하고 나머지 사업비를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지, 재정 형편을 두고 고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공무원분들 “내년도에는 동결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인건비는 먼저 편성해 놓은 다음에 사업비는 재정 형편에 따라서 감하든 증하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구가 필요하다, 라고 해서 사무위탁을 줬던 사업에 대해서는 그건 재정 형편을 고려할 문제가 아니고 많은 인력도 아닙니다.
그러나 근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혼자서 속앓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당연시되는 환경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계약직 몇 사람에 대해서 사업비 편성하듯이 이렇게 고민하는 부분은 잘못됐다, 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많은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12월이 다가오면 예산편성을 할 때 이 회의를 지켜볼 9급, 8급, 7급 우리 주임들도 고민하지 마시고 당연히 인건비 자연 인상분은 증액해서 기획예산과에 올려야 되는 부분이고, 기획예산과는 많지 않은 인력에 대해서는 인건비에 대해서, 증액이 아니라 호봉 인상분이잖아요. 그건 법적인 거잖아요.
당연히 올려줘야 되는 거지, 그걸 삭감 대상 증액사업에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3년 동안 드렸는데 오늘 조금 기대했던 답변이 아니라 또 3년 동안에 반복해서 들었던 말씀을 듣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9대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인데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생활임금에 대해서는 11월에 위원회에서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2년, 3년 전에 뭐라고까지 말씀드렸냐면 생활임금에 대해서 11월에 위원회에서 결정하듯이 구에서 100% 인건비를 책정하는 이런 부분에서 당연시하는 위원회까지 둘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까지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9대 의회에서 일단락되었으면 하겠다, 말씀드리고, 집행부에서는 물론 정규직 아니고 계약직이긴 합니다마는 그 또한 모든 근로자는 똑같은 권리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시되는 문화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2월 예산 책정할 때는 꼭 이런 문제가 다시 또 질의가 안 나올 수 있게끔 먼저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