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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285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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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9대 의회 생각해 보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지금 4년 차인데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9대에서 이루어지지 못할 거 같고 마지막인 거 같아서 9대 의회에서는 꼭 개선이 되고 더 이상 이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과 앞으로 기획재정국장님이 되실 수 있는 예비 과장님들 뒤에 앉아계시는 분들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년 동안 반복해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복지시설의 인건비 얘기인데요. 복지시설의 인건비 정규직은 시비가 기준이 서서 책정되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구비는 편성만 하면 되기 때문에 호봉을 반영했느니 반영하지 않았으니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고, 시비가 한 85% 반영하면 구비가 15% 정도 반영을 자동으로 합니다.

그 이야기는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다수 정규직들은 본인의 급여가 자연 인상분 호봉이 반영될지 안 될지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담당 주임님도 시비가 인상해서 오면 그에 맞춰 매칭해서 당연히 구비가 증액되기 때문에 그걸 해당 부서에서 고민할 문제가 아닌 거죠. 따라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냐 하면 그런 매칭사업에 얽혀 있는 정규직 다수 사회복지종사자들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우리 구비가 사업을 책정해서 100% 인건비를 부담해서 사무위탁을 해서 몇 개 시설에 인력을 채용한 그 인력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3년 동안 했던 거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100% 인건비를 구비에서 책정했고 그 기준선 또한 서울시 기준에 준한다, 라고 해서 채용했지만 실상은 매년 12월이 되면 해당 계약직 직원은 내 급여 인상분은커녕 호봉이 반영될까, 안 될까, 늘 걱정해야 되는 상황에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관조차도 정규직 챙기느라 본인 시설에 고용된 계약직 한 명에 대해서는 신경 써 주지 않습니다. 구청 해당 부서는 1원이라도 증액되면 증감분 사업으로 포함이 되어서 해당 부, 과, 국에서 부담스러워서 기획재정국하고 논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반영이 되고, 어떤 때는 반영이 안 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지 안 할지는 구가 판단하지만 필요하다, 라고 판단하고 사무위탁을 주었으면 담당 근로자가 자기 호봉에 반영될지 안 될지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야 되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고, 담당 주임이 기획예산과에서 호봉 인상분이 삭감될지 말지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야 되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인건비만큼은 꼭 걱정하지 않고도 자연 인상분에 한해서는 당연히 반영돼야 되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야 된다, 라고 3년 동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9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일 듯한데 기획재정국장님 그리고 뒤에 많은 국·과장님들 계시는데 지난 3년 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작년 말에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 이런 변화가 있는 건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