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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현숙 의원 발언

285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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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부당이득금이란 진짜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건데 이거를 환수 못 할 경우에 대응 방안은 그래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모범적인 사례도 되고 그런 것들이 또 전파돼서 다른 사람들도 그런 경우를 만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소극적이진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적극적으로 계몽의 차원에서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7쪽, 아동청년과 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국장님은 아니셨지만, 본 위원이 작년 예산 심의 때도 똑같은 사업을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2022년부터 계속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액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액에도 2억 2,100만 원 중 1억 7,933만 원만 집행하고 4,166만 원을 불용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