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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김택철 의원 발언

23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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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내가 봤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예산과목에 같은 과에서 하는데 그래도 구분이 틀리더라도 골고루 해주고 또 안전건설과에서도 또 이렇게 좀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안전건설과 보니까 강현면에 3억 8,000이 섰어요. 여기는 다 뭐 1억, 다른 면은 제가 봤어요.

양양읍이 1억 5,500, 서면이 1억 500, 손양이 2억 9,000, 현북이 2억 4,500, 현남이 2억 5,000, 강현이 쏙 빠졌어요. 그래서 저쪽에 넘겨보니까 안전건설과에 강현면이 3억 8,000이나 선 거예요. 제가 강현이라고 산림녹지과에 해당사업에 없을 리가 없어요.

그러면 골고루 좀 이거 편성할 때 찾아서 해주고 저쪽 안전건설과에서도 또 읍면별로 안배, 그래서 저는 편성기준을 어떻게 정했나 한번 알고 싶어요. 읍면장이 아니면 이장님들이 아니면 해당 실과소로 이 민원이 올라왔을 거라 이거예요. 사업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묻고 싶다 이거예요.

사업선정을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그러면 뭐 강현이 양양읍이 24개 마을이에요, 강현도 24개 마을이고.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