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박성근 의원 발언
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교진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동하셔도 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43분)